결재문서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신고사항 처리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신고사항 처리요청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189(2018. 1. 5.)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복지 부정수급 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기초수급 부정수급의혹’ 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사실확인 후 조사결과를 2018. 2. 9(금)까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번호 :「」(신고일 ’18. 1. 3.) 나. 신고제목 : 다. 확인내용 : 피신고인의 부정수급 사실 여부 등 라. 제출서류 : 출장복명서 및 조사결과 제출서식(붙임 2)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로 공문 발송요망 3. 특히, 신고사항 처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노출이나 신고사항 유출 등이 없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을 조사 중이거나 조사종료 후에도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가.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됨 나. 신고자의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다. “나”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됨 붙임 1. 복지 부정수급 신고서 1부 2. 부정수급신고 조사결과 제출서식 1부 3.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2/08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30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91 /전송 02-2133-0719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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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신고사항 이첩 알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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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신고사항 처리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3043 생산일자 2018-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태영 (02-2133-7391) 관리번호 D0000032778366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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