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6차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 결과보고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897 결재일자 2018.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혁신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심현희 김하년 代장상규 12/20 하종현 제16차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 결과보고 2018. 12. 안전총괄본부 (건설혁신과) 제16차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 결과보고 원?하도급자간 소통과 상생협력 도모를 위한 하도급 개선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8.12.10.(월) 15:30~17:15 ○ 장 소 : 청계별관 4층 회의실 ○ 참 석 자 : 안전총괄관 등 17명 - 서울시(8), 관련협회(3), 업체대표(1), 관련전문가(4), 시민단체(1) ?? 개최결과 ○ ’18년도 공정하도급 분야별 추진현황 보고 - 하도급 근절대책(건설혁신과) / 불법하도급 근절 감사(안전감사담당관) - 서울형품셈 정비(계약심사과) / 적정임금 지급 프로그램 개발(도시기반시설본부) ○ 공정하도급 현장 적용 현황 -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추진(서울주택도시공사) ○ 원?하도급자간 상생발전을 위한 논의 등 ?? 향후계획 ○ 분야별 건의(논의)과제 해당부서 통보 ○ 개선과제 ’19년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대책에 반영 붙임 1. 주요 회의내용 1부. 2. 회의 진행 사진 1부. 끝. 붙 임 1 ’18년 하반기(16차) 회의결과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서울시 ?市 건설(하도급)혁신 방향은 직접시공과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입장이며 하도급 계약 등에 의한 공사비 감소 부분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불공정 하도급 관행은 공공기관은 개선이 돼가고 있음. 사각지대인 민간공사장도 갈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 관련부서는 ’19년에 감사 등이 실행될 수 있도록 검토 ?3불 정책은 건설환경 변화하고도 관련이 있음. 외국인근로자들은 계속 유입되고 한국의 젊은이들은 유입이 안되다 보니 5년, 10년 후면 건설업에 우리 기능공을 못쓰고 외국인근로자들을 써야될 거 같은 위기감에서 출발한 것도 그 하나임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만족도 조사는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화설문을 모바일 조사로 하고, 신고센터가 형식적이지 않게 진솔한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 강구 ?현장점검은 샘플링으로 해서 심도있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합동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현장점검 방안 강구 ?협의회는 정기적으로 연2회 하되, 필요시 소그룹으로 3회 정도 개최하여 건설정책 전반에 관하여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 적 정 임금제 ?서울시가 추진하는 적정임금제, 직접시공 등 건설 및 하도급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계성이 높아 의미가 큼(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시중노임단가는 단일 평균임금만 제시되어 숙련공, 미숙련공 임금 지급이 어려워 정부에서 숙련도에 따라 임금 지급을 위한 노임조사 체계를 준비하고 있음(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적정임금제가 본격 시행되면 지역별 임금 수준에 차이가 날 수 있고 서울은 숙련도 높은 근로자가 많고 물가수준이 높기 때문에 서울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대한건설정책연구원) 구 분 주 요 내 용 적 정 임금제 ?정부에서 도입 및 운영방안이 활발히 논의 중이니 함께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음(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적정임금 지급 대상자를 직종별 전문성이나 숙련도가 낮은 보통인부와 조공 등으로 한정하는게 약자 보호 취지에 부합(서울대학교) ?개인별 숙련도에 따라 임금단가 차이가 있어, 건설협회의 시중노임 단가를 현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대한전문건설협회) 대금e바로 ?대금e바로를 통한 공사대금 지급은 자금 인출제한 기능, 자금처분권 제한으로 사실상 직불제와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공정위 등 건의를 통해 원사업자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면제 요망(대한건설협회) 현 장 점 검 ?공사 현장에 서울시, 소방, 자치구 등 각종 점검이 과다하게 중복 되어 현장에 애로가 많음. 기관별로 사전조율을 통해 중복점검 개선 요망(대한건설협회) 부 당 특 약 ?서울시는 불공정 하도급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하도급계약서 및 현장설명서에 부당특약 있는 경우가 일부 있음.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 필요(대한전문건설협회) 기 타 ?건설기계 임대관련 관급공사는 임대차계약서, 지급보증 잘 되고 있으니, 민간공사도 관심 요망(대한건설기계협회) ?시민과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고 정책적 지지를 받기 위해 최종적 성과 도출은 여전히 가시적이지 않으므로 과정적 성과지표의 점검 필요 (행정개혁 시민연합) ?‘카카오톡상담’과 같은 형태로 필요한 상담을 즉시 대응해 주는 방법을 제공하여 하도급호민관 등의 인력적 제한도 보완 필요 (행정개혁 시민연합) 붙 임 2 회의 진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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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897 생산일자 2018-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현희 (02-2133-8119) 관리번호 D000003520474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하도급개선협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