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기록정책과-234 결재일자 2018.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정책과장 서울기록원장 행정국장 우혜린 김은실 조영삼 12/20 황인식 협 조 정보공개정책과장 代송희자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인사과장 김권기 법무담당관 박민제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예산3팀장 김대진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18. 12.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서울특별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서울기록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울특별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ext-comp-1002 ext-gen7 ext-gen8 center bodyContent viewwrapCenter ?? 추진배경 ○서울기록원의 기본 운영사항과 서울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한 심의·자문 기구인 서울기록관리위원회의 설치·구성과 관련된 근거의 필요 ?? 추진경과 ○ ‘14.01.「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서울기록원의 설립 근거 마련 ○ ‘17.09.「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 서울기록원 조직 명문화 ○ ‘18.01. 서울기록원 조직 정식 출범 ○ ‘19.05. 서울기록원 개관(예정) ?? 주요 개정내용 ○ 서울기록원 시설 운영 규정 신설(안 제7조) -서울기록원의 일관된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개원일, 휴원일 및 운영시간 정립 ○서울기록원 업무 및 기능 추가(안 제6조, 제10조, 제11조) - 민간기록물 수집, 다른 기록물관리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기능을 신설 -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업무추진을 명시하고, 기록물 관리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서울기록원의 업무와 기능 확대 ○ 서울기록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항 신설(안 제12조~제17조) -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 정책과 서울기록원 운영의 전문적인 심의·자문을 위해 ‘서울기록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조항 신설 ○용어 및 표현의 재정비(안 제2조, 제3조, 제6조)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의 폐지로 ‘투자· 출연기관’을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으로 용어 변경 -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 성격을 나타낼 수 있도록 ‘향토자료’를 ‘민간기록물’로 변경 ○조문의 체계(순서) 재정리(안 제18조~제24조) - 조례 조문의 체계(순서)를 신설 조항과 맞춰 재정리 ?? 추진일정 ○ 입법예고 의뢰 ’18.12.28.까지 ○ 입법예고 시행(20일간) ’19. 1월 중 ○ 법제심사 의뢰 ’19. 2월 중순까지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19. 2월 말까지 ○ 시의회 제출 ’19. 4월(예상) ○ 시의회 의결 후 공포 ’19. 5월경 공포 ※ 상기 일정은 ‘19년 시의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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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입법안]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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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예고문]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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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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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문서번호 기록정책과-234 생산일자 2018-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혜린 (02-2133-4307) 관리번호 D00000352033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