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자 현황 통보 및 결정자료 제출 요청(’18.12차수)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9548(2018.12.19.)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12차수 의료급여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자 내역이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DW)에 게시(2018.12.17.)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발췌기간: 2018.3.1. ~ 2018.8.31. (진료일 기준) 나.발췌 총 인원: 1) 계도 대상자: 2) 3개월 약제비 100/100 본인부담 대상자: 3) 6개월 약제비 100/100 본인부담 대상자: 다. 특이사항 1) 발사르탄 재처방, 조제 관련, ‘V/발사르탄’으로 청구된 내역 제외 2) 대체조제 처방일 경우 실 조제 내역만 반영 라. 게시일자: 2018.12.17.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 및 행복e음 3. 자치구에서는 통보된 전원에 대하여 “중복투약사실통지서”를 발송하고, 중복투약자 최종 결정현황을 행복e음(의료급여-의료급여비용관리-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 지급관리-처리구분("Y"/"N")을 통하여 ’19.1.8.(화)까지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경과 시 행복e음시스템 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기한 엄수 바람 - 행복e음 처리가능 기간 : ’18.12.17.∼’19.1.8. 자정까지 입력 ※ 중복투약 발췌 대상자의 민원은 보장기관에서 직접 처리해주시기 바라며, 필요 시 의료급여담당자가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중복투약자 결정현황을 붙임 2의 양식(시트 1, 2)에 따라 작성하여 ’19.1.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자 현황 1부. 2. 중복투약자 결정현황(양식) 1부. 3. 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자 관리 업무메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담당부서1-25 공무직 오미숙 생활보장팀장 김형미 희망복지지원과장 12/20 박병권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44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85 /전송 02)2133-0719 / ohms0908@seoul.go.kr / 부분공개(5)
16824618
20210924143841
본청
희망복지지원과-24492
D000003520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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