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건강정책과장) (경유) 제목 국민건강증진법 적용 여부 검토 요청 1. 과 관련됩니다. 2.「국민건강증진법」제7조(광고의 금지)에‘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 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른「국민건강증진법」제7조제2항제2호에‘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에 대하여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고, 이에 따른 명확한 정의, 적용대상 및 절차 등의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4. 따라서 동 내용에 대한「국민건강증진법」적용 여부, 기준, 절차 등에 대하여 검토 요청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7조(광고의 금지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2.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 요청내용 1)「국민건강증진법」에서 사용하는‘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에 대한 명확한 정의, 입법 예정 사항 2)‘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에 대한 기준, 변경 또는 금지 절차, 적용대상 등 구체적 적용 여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중관 건강정책팀장 김은순 건강증진과장 12/20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43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63 /전송 02-2133-0725 / / 부분공개(5)
16823444
20210924143841
본청
건강증진과-24333
D000003520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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