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분양)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4657호(08.7.30.)로 개정되기 이전부터 소유하였으나 개정 조례 시행 전에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소유자에게 공동주택 분양 가능 여부 - 질의2)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무주택자 조건 유지 여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899호, 18.7.19.> 부칙 제25조(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에 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9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그 외 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는 제3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질의1) 일부개정조례(조례 제4657호) 시행 전에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지 못한 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일 경우 종전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분양대상자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 질의2) 이 경우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당해 물건 매매로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자(세대원 포함) 또한 상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무주택을 유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이원규 재생협력과장 12/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880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5층(무교동) /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
16820200
2021092414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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