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근린생활시설 건축물(2008.7.30. 이전부터 거주)이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인지 확인하는 방법 ○ 회신내용 -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유사 질의회신 사례(주거정비과-14762, 2020.10.7.)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질의회신 사례 1부. 끝. 주무관 임주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2/0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119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22230902
20210928011541
본청
주거정비과-2119
D0000041896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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