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광고물 한글표기 관련 민원)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광고물 한글표기 관련 민원) 안녕하세요? 께서는 광고물의 한글표기 법령에 관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광고물의 문자는 ‘옥외광고물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고물 표시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한글을 쓰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옥외광고물의 종류가 워낙 많고 다양하여 행정지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가급적 한글로 표시하거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도 한글과 병기하도록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옥외광고물과 관련하여 의견을 주신 데에 감사드리며, 댁내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임정규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12/19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44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jkl200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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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광고물 한글표기 관련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4404 생산일자 2018-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정규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51904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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