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 회신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력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출하신 민원 내용은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인가는 기 회신드린 바와 같이「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정관 등을 작성, 우리시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 도시개발법 제13조 규정 절차에 따라 인가처리 된 사항입니다. 또한, 토지소유자 여부는 법제처 질의회신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위탁자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민원인께서 의견 주신대로 개인간의 토지거래 계약사항에 문제가 있고 등기부에 등재된 사항이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하였다면, 이는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고 등기부를 정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에서는 법원에서 발급한 등기부에 등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조합설립인가를 하였으므로 이의 변경이 없으면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을 검토하기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해당 조합에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한 조합원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제출토록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 우에는 서울시 도시활성화과(02-2133-46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종우 도시개발팀장 강창호 도시활성화과장 12/19 윤호중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41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1층 도시활성화과 / 전화 2133-4642 /전송 / asaravo@seoul.go.kr / 부분공개(6)
16820002
20210924143841
본청
도시활성화과-14196
D000003519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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