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행정처분 기산 시점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행정처분 기산 시점 질의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행정처분 확인 관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별표 4]에 규정된‘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의 행정처분 기산시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관련,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원처분)일과 처분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법원이송 후 결과 통보(검사의 집행명령 또는 과태료 재판 집행)일자 중 행정처분 기산시점 □ 질의 내용 가. 기초사실 ○ 공동주택관리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당사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시 과태료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행정청은 이를 법원에 이송하여 법원은 과태료 재판을 이유를 붙여 결정하며, 검사의 명령으로써 이를 집행토록 규정하고 있음 나. 세부내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함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위임을 받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2018.10.31 시행) [별표 4]에 따르면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을 기업 신뢰도의 평가항목으로 명시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행정처분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 질의내용 ○ 상기 기술한 바에 따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유효한 행정처분의 기산시점을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법원의 과태료 결정에 따른 검사의 집행일(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함 ‘갑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및 제37조는 과태료의 효력의 상실과 발생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 - 효력이란 ‘법률이나 규칙 따위의 작용’을 의미하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상실한다는 질서위반행위법의 규정은 행정청의 법률작용을 자체를 상실토록 하여 처분의 효력은 소멸되며, - 행정청이 관할법원으로 이송한 과태료 재판이 결정되어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다시 발생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새로운 행정처분이 발생하는 것임 - 또한 동법 제38조에 따르면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과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항고법원의 재판 대상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아닌 법원의 과태료 결정인 바, 이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가 아닌 법원의 과태료 결정을 처분으로 간주하고 있다 할 것임 ‘을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효력은 명문상 처분의 효력이 상실됨은 맞으나 처분의 사실까지 상실한 것은 아니고, 동 법률에 규정된 효력은 과태료재판의 계류로 인해 국세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중가산금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규정된 개념이며, - 검사의 과태료 재판 집행위탁은 행정청의 새로운 과태료 부과 처분이 아닌 위탁사무의 집행으로서 과태료 수입을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정처분의 기산시점임 <우리시 의견> - ‘행정기관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법원은 당초 행정기관의 과태료부과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한 후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이유 없다는 이유로 이의를 기각하는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과태료 부과 요건이 있는지를 심사하여 그 요건이 있다고 인정하면 새로이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므로(이의사실의 통보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함에 불과하므로) … 당초의 행정기관의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효력을 상실한 피청구인의 과태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98헌마731, 1998.11.11 일부인용)는 판례 등 다수의 판례 역시 법원에 의한 과태료 결정이 새로운 처분을 발생시킴을 긍정하고 있음 - 따라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시 처분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규정은 법률의 작용을 소멸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행정청에서 이송한 과태료에 대해 법원이 이를 결정함으로써 그 효력을 다시 발생시키는 바 행정처분의 기산시점은 과태료 재판의 결정에 따른 검사의 집행명령 또는 과태료 집행 위탁시점임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2/19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1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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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행정처분 기산 시점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1109 생산일자 2018-12-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519314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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