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외수입 시효결손 처분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세무과장 (경유) 제 목 세외수입 시효결손 처분 요청 1. 세무과-26289호(2018.12.6.)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세외수입(과태료) 미수납 자료 중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효결손 처분을 요청합니다. 가. 시효결손 처분요청 내역 연번 세 목 과세 일자 과세 번호 납세자 주민번호 (법인번호) 체납액 최초 독촉 압류 여부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2011. 2. 000006 2 〃 2011. 2 000005 3 〃 2012.11. 000036 4 〃 2012.11. 000037 5 〃 2013. 3. 000005 6 〃 2013. 3. 000006 7 〃 2013. 4. 000008 8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 관한법률위반과태료 2009. 4. 000001 나. 시효결손 근거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5년 2) 최초 독촉기간 익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기산되었으나 사업체의 폐업 및 무재산 등으로 인하여 압류 불가 3) 위 8건은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었으므로 시효결손 대상임. . 끝. 토지관리과장 주무관 류지순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공간측량팀장 박순봉 토지관리과장 12/19 박문재 협조자 주무관 김용필 시행 토지관리과-223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jisun73@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세외수입 시효결손 처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2313 생산일자 2018-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지순 (02-2133-4684) 관리번호 D00000351975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개발업관리 > 부동산개발업관리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