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징수관 부서) 세외수입 시효결손 처분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비징수관 부서) 세외수입 시효결손 처분 요청 1. 세무과-26118(2018.12.5.)호와 관련입니다. 2. 세외수입 미수납 자료 중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효결손 처분을 요청합니다. 가. 시효결손 처분요청 내역 연번 세 목 과세 일자 과세 번호 납세자 주민번호 (법인번호) 체납액 시효소멸일자 압류여부 1 [시일반]기타잡수입 2013-08-01 004061 보광유공자산업(주) - 1,942,940 2018-9-16 미압류 나. 시효결손 법률근거 1)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5년 2) 위 1건은 소멸시효(5년)이 완성되었으므로 시효결손 대상임. 붙임: 체납조회결과 1부. 끝. 보행정책과장 주무관 안준환 보도환경팀장 김경식 보행정책과장 12/19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142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431 /전송 02-2133-1052 / jun722k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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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징수관 부서) 세외수입 시효결손 처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4218 생산일자 2018-12-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준환 (02-2133-2431) 관리번호 D000003519163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 >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