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비징수관 부서) 세외수입 시효결손 처분 요청 1. 세무과-26118(2018.12.5.)호와 관련입니다. 2. 세외수입 미수납 자료 중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효결손 처분을 요청합니다. 가. 시효결손 처분요청 내역 연번 세 목 과세 일자 과세 번호 납세자 주민번호 (법인번호) 체납액 시효소멸일자 압류여부 1 [시일반]기타잡수입 2013-08-01 004061 보광유공자산업(주) - 1,942,940 2018-9-16 미압류 나. 시효결손 법률근거 1)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5년 2) 위 1건은 소멸시효(5년)이 완성되었으므로 시효결손 대상임. 붙임: 체납조회결과 1부. 끝. 보행정책과장 주무관 안준환 보도환경팀장 김경식 보행정책과장 12/19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142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431 /전송 02-2133-1052 / jun722kr@seoul.go.kr / 대시민공개
16814936
20210924144343
본청
보행정책과-14218
D000003519163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