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071 결재일자 2018.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서려 구연창 12/19 배형우 협 조 - 재단법인 용산복지재단 -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검토보고 2018. 12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 관련 근거 ○ 「민법」 제45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용산복지재단-3154(2018. 12. 12.)호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재단법인 용산복지재단 ○ 설 립 일 : 2016. 5. 11.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4-19, 2층(한남동, 공영주차장) ○ 대 표 자 : 승만호(생년월일 : 1957. 7. 15.) ○ 목적사업 -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업 -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 복지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복지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사업 - 복지시설 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 사업 -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복지시설 운영 사업 - 자원봉사센터·푸드마켓 등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임 원 수 : 13명(이사 11명, 감사 2명) ?? 정관변경 신청내역 변경 전 변경 후 제28조(서면결의 금지) ①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다만,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별지 1] 기본재산 목록 연번 구 분 출연일자 출연내용 금 액(원) 출 연 자 비고 계 7,036,289,470 1 설립출연 2016.07.08. 현금(예금) 3,765,000,000 용산구청 2 출연 2017.01.25. 현금(예금) 1,581,000,000 용산구청 3 출연 2017.03.24. 현금(예금) 181,000,000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4 출연 2017.05.02. 현금(예금) 10,645,200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 출연 2017.08.28. 현금(예금) 30,000,000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6 출연 2017.11.03. 현금(예금) 23,525,800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7 출연 2018.01.17. 현금(예금) 1,000,000,000 용산구청 8 출연 2018.03.02. 현금(예금) 445,118,470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별지 1] 기본재산 목록 연번 구 분 출연일자 출연내용 금 액(원) 출 연 자 비고 계 7,553,889,470 1 설립출연 2016.07.08. 현금(예금) 3,765,000,000 용산구청 2 출연 2017.01.25. 현금(예금) 1,581,000,000 용산구청 3 출연 2017.03.24. 현금(예금) 181,000,000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4 출연 2017.05.02. 현금(예금) 10,645,200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 출연 2017.08.28. 현금(예금) 30,000,000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6 출연 2017.11.03. 현금(예금) 23,525,800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7 출연 2018.01.17. 현금(예금) 1,000,000,000 용산구청 8 출연 2018.03.02. 현금(예금) 445,118,470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9 출연 2018.08.22. 현금(예금) 200,000,000 이승희 10 출연 2018.11.02. 현금(예금) 67,600,000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1 출연 2018.12.11. 현금(예금) 250,000,000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검토내용 ?? 검토결과 요약 : 허가 ○ 「민법」 제45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함 - 정관 제28조 및 별지1(기본재산목록): 허가 붙 임 1. 정관변경 허가 신청관련 구비서류일체 1부. 2. 정관변경 허가서(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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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4343
본청
복지정책과-24071
D000003519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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