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원구 000아파트 관리 실태조사(감사) 결과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 (경유) 제목 노원구 000아파트 관리 실태조사(감사) 결과 통보 1.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후속 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 단지 : 나. 자치구 조치사항 1) 세부 실태조사 결과(붙임1) 관리사무소 통보 가) 관리사무소에서는 자료 보관 및 의견제출, 시정조치 2) 소명 등 의견제출 기간 명시 3) 처분확정 시 동별 게시판에 확정된 실태조사 결과 부착 : 1개월 ※ 자치구에서 경고문 명시(공문 병행부착)하여 게시물 임의훼손 방지 4)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처분확정 실태조사 결과 게시 ※ 게시방법 : <통합정보마당> → <우리아파트> → <관리사무소> 5) 해당 단지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내용도 동별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내에 게시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붙임3) 참조. 2. 실태조사 결과 통지 후 의견제출 기간 등을 거친 최종 확정 실태조사 결과물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등이 부착을 방해, 거부, 훼손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부착 및 시정명령 등 지도감독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처분 통보 등 조치결과는 <붙임3> 서식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행정처분 시에는 처분절차의 기본요소인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 불복절차 안내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위반대상자(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대표자, 행위자 등) 특정 시에도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 중 시정명령은 행정절차법 제27조에 의거 제출기한을 정하여 의견제출 절차 준수하여 처리 -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기한을 정하여 의견제출 절차 준수하여 처리 붙임 : 1. 실태조사(감사) 결과 세부사항 1부 2.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1부 3. 후속 조치결과 양식 1부 4. 적출보고서 및 확인서 원본 1부(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효한 실태조사1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2/19 代안남선 협조자 주무관 김준년 시행 공동주택과-210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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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실태조사(감사) 결과 세부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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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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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후속 조치 결과(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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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노원구 000아파트 관리 실태조사(감사) 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1075 생산일자 2018-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효한 관리번호 D000003520069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