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삼중환경기술(주) (경유)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제목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신고서 (직인날인) 송부 1. 삼중환경18-217(2018.12.19.)호와 관련입니다.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2018. 1.18.)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추가적용되는 오염물질 배출항목을 폐수배출시설 허가증에 기재하기 위하여 변경신고를 위해 직인날인 의뢰한“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신고서”에 대하여, 검토후 직인날인하여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3. 물환경보전법 제33조2항(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3항(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신고서(직인날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주혁 자원회수시설팀장 황오주 자원순환과장 12/19 박동규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11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6 /전송 02-2133-1026 / organicuri@seoul.go.kr / 대시민공개
16812568
20210924144343
본청
자원순환과-21162
D000003519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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