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신고서 (직인날인) 송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삼중환경기술(주) (경유)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제목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신고서 (직인날인) 송부 1. 삼중환경18-217(2018.12.19.)호와 관련입니다.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2018. 1.18.)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추가적용되는 오염물질 배출항목을 폐수배출시설 허가증에 기재하기 위하여 변경신고를 위해 직인날인 의뢰한“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신고서”에 대하여, 검토후 직인날인하여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3. 물환경보전법 제33조2항(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3항(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신고서(직인날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주혁 자원회수시설팀장 황오주 자원순환과장 12/19 박동규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11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6 /전송 02-2133-1026 / organicur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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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신고서 (직인날인)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1162 생산일자 2018-12-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주혁 (02-2133-3686) 관리번호 D0000035197275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자원회수시설관리 > 자원회수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