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 (사단법인 평화교육프로젝트모모) 우리 부서 소관 비영리법인「사단법인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의 정관변경을「민법」제 42조 제2항,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 타당하여 허가하고자 합니다. 가. 법인개요 법인명칭 소재지 대표자 주요사업 사단법인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문아영 상호 배움과 치유의 평화교육의 개발 등 나. 정관변경 주요내용 - 법인명칭 변경 :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 피스모모 - 부칙 제2조(경과조치) ②항 추가 :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다. 검토 결과 - 붙임 1.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서 1부. 2. 법인 정관 (허가) 1부. 3.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류 1부. 끝. 주무관 김석용 시민협력팀장 정헌주 민관협력담당관 12/19 조영창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134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6560 /전송 768-8893 / espero69@seoul.go.kr / 부분공개(7)
16812323
2021092414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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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담당관-13419
D0000035199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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