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9월 완성검사 이후 자체점검 미입력 현황 알림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검사총괄부-6572호(2018.12.17.)와 관련입니다.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는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입력하지 아니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아오니, 3. 각 자치구에서는 승강기의 안전운행을 위해 승강기 관리주체는 매월 자체점검 실시 후“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미입력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년 9월 완성검사 후 자체점검 미입력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건축과 ,주택과) 주무관 이효선 건축설비팀장 代장덕석 건축기획과장 12/1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53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leehs218@seoul.go.kr / 부분공개(7)
16809944
20210924144343
본청
건축기획과-25352
D000003519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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