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5,7월 완성검사 이후 자체점검 미입력 현황 알림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5,7월 완성검사 이후 자체점검 미입력 현황 알림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검사총괄부-5325호(2018.10.19.)와 관련입니다.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8조 제1항제4호에는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입력하지 아니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자치구에서는 승강기의 안전운행을 위해 승강기 관리주체가 매월 자체점검 실시 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미입력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 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년 7월 완성검사 후 자체점검 미입력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건축과 ,주택과) 주무관 이효선 건축설비팀장 김훤기 건축기획과장 10/2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11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leehs218@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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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5,7월 완성검사 이후 자체점검 미입력 현황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102 생산일자 2018-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효선 (02-2133-7118) 관리번호 D000003471520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승강기유지관리및제조수입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