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감지기 구입비 회계 계정 문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출하신 감지기 구입비 회계 계정 문의 건(′19. 12. 17.)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1) 현재 해당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는 감지기에 대한 전면교체 계획은 있으나 부분교체 계획은 없음. 2) 오작동하는 세대 현관 감지기(20개, 176,000원)를 교체 예정임. 3) 교체비용의 타당한 회계 계정은 장기수선충당금인지, 수선유지비인지 문의함. 나. 답변내용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전면수선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부분수선에 대한 기준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 ○ 『국토교통부 2017 장기수선계획실무』에서는 전면수선 인정기준을 명확히 정의하기 위하여, 장기수선계획의 총론에 항목별로 “최소단위”를 정의하고 ① “최소단위 이하”는 전면수선에 해당하지 않아 “수선유지비”를, ② “최소단위 이상”은 전면수선에 해당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해당 민원 및 장기수선계획도 위와 같은 사안으로서, 해당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기술된 “최소단위”에 대한 정의에 따라 회계처리 계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동에서 일부 감지기들이 오작동하는 경우, ① “아파트 1동의 감지기 전체”를 “최소단위”로 정의하면, 오작동 감지기들은 “최소단위 이하”로 장기수선계획상 전면수선에 해당하지 않아 수선유지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② “감지기 1개”를 “최소단위”로 정의하면, 각기 오작동 감지기들 모두가 “최소단위 이상”으로 장기수선계획상 전면수선에 해당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해당 장기수선계획에 “최소단위”에 대한 정의가 없다면, 먼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수시조정 시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필요, 이하 같음)을 통하여 총론에 “최소단위” 규정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계정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2) 위의 방법 외에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을 통하여 ‘감지기’ 부분수선(교체) 기준을 신설하면 그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17 장기수선계획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사이트(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http://myapt.molit.go.kr/repair/webRepairGuideBook.do) 2. 추가로 요청·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전화: 2133-7292)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효한 실태조사1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2/18 代안남선 협조자 주무관 김준년 시행 공동주택과-210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6)
16807771
20210924144343
본청
공동주택과-21018
D000003517939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