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 ************************************* (경유) 제목 [세대내 화재감지기 불량시 교환주체 문의] 민원 회신 *** 님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가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접수번호 : 응답소 민원접수 20*******001093(2017.3.14.) 민원발생위치 : **************** 민원신고내용 : 세대내 화재감지기 불량시 교환주체 여부 답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 2항에 따라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소방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소방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특정인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 등 어느 일부분이 아닌 건물전체에 걸쳐 설치된 소방시설은 공용시설로써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대내 화재감지기 불량시 교체비용부담 등에 대하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건물 관계자의 상호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로소방서 예방과 이태균 (전화 02-2685-4119, 이메일 20121112117@seoul.go.kr)에게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로소방서장 담당자 이태균 검사지도팀장 이종대 예방과장 03/16 이남재 협조자 시행 예방과-6934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예방과 / 전화 02-2685-4119 /전송 02-2619-3102 / 20121112117@seoul.go.kr / 부분공개(6)
11485161
20211012210125
본청
예방과-6934
D000002941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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