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1. 법무담당관-18005(2018.12.14.)호 및 세제과-17094(2018.12.1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쳐 확정된 바,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방침) 1부. 2.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 세제과장 주무관 정주영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세제과장 12/18 代서은경 협조자 시행 세제과-171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7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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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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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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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세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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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7162 생산일자 2018-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02-2133-3357) 관리번호 D000003518601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