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에 따른 내용 전파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에 따른 내용 전파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8061호(2018. 12. 13.)와 관련입니다. 2. 지난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붙임과 같이 전파하오니, 각 공사시행부서에서는 개정법률 내용을 숙지하여 관련 업무 추진시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건설기술인의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작성 의무 및 위반시 벌칙 부여(법 제24조3호의2 등) ○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이행(제39조의2 신설 등) ○ 실정보고 절차 및 제재 마련(제39조의3 신설 등) ○ 공사중지 명령 정상화, 제재 강화(제39조의3 신설 등) ○ 건설현장 부실점검제도 실효성 제고(제54조 등) ○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 승인 의무 명확화(안 제62조 등) ○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결과 국토부 제출 의무화(안 제62조 등) ○ 설계의 안전성 검토 의무화(안 제62조 등) 등 붙임 :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 및 개정내용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7,서사01-42,서상수1-39,서울시투자기관,서구1-25,(토목과, 치수과, 건축과, 녹지과 등 공사시행부서) 전문관 조창길 심사총괄팀장 조현석 기술심사담당관 12/18 代조현석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99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7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55 /전송 2133-0745 / cccki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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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에 따른 내용 전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9999 생산일자 2018-12-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창길 (2133-8555) 관리번호 D00000351868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