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행위금지사항 위반 행정처분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화물운수사업자 귀하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행위금지사항 위반 행정처분 통보 1. 서울시 정책에 협조해 주신 귀 사업자께 감사드립니다. 2. 귀 사업자(또는 양도자)께서는 화물 유가보조금 청구분에 대해 행위금지사항 의심거래로 적발되어 관련자료(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등) 확인결과,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기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및 동법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정지 등)와 국토교통부『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유가보조금 행정처분 통지서 등을 발부합니다. 3. 유가보조금 환수 대상자는 환수고지서의 납부기한 내 환수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반자의 모든 책임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6조6항에 의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행정처분 통지서 및 환수고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용우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12/18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192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36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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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행위금지사항 위반 행정처분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1920 생산일자 2018-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용우 (02-2133-2332) 관리번호 D000003518471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및화물유가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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