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건부수급자 국민기초생활급여 수급 처리 관련 유의사항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건부수급자 국민기초생활급여 수급 처리 관련 유의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6717(2018.12.11.)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거부 시, 기초생활보장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필수 서류가 아님에도 기초생활 보장급여 수급 포기 확인서를 작성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동주민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등에 관련 사항을 파악 및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조건불이행자에 대한 확인 조사 철저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활부서 주무관 김나현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12/18 代배기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60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 전화 02-2133-7497 /전송 02-768-886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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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 국민기초생활급여 수급 처리 관련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6026 생산일자 2018-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나현 (02-2133-7497) 관리번호 D0000035185551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저소득시민자활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