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기간변경) 및 취업제한 점검표 제출요청(한부모가족복지시설)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기간변경) 및 취업제한 점검표 제출요청(한부모가족복지시설) 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4380(2018.12.12.)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협조사항 1) 「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완료 시기를 '19.4.24(수) 까지로 변경하오니, 관할 지자체 및 시설·기관에 신속히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18.12.31.(월)까지 → (변경) '19.4.24.(수)까지 2) 또한,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현장 질의가 빈번한 사항을 정리하여 [붙임1]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취업제한 점검 협조사항 1) 각 부처의 취업제한 점검결과를 취합해 '19.2월까지 공개해야 하므로, 각 자치구는에서는 취업제한 점검을 신속히 완료 후 [붙임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표를 '18.12.2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FAQ 1부. 2. 2018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교육 및 결과제출 안내 1부. 3. 2018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안내 1부. 4.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표(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강서구청장(여성가족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금천구청장(여성보육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 ★주무관 양미아 가족정책팀장 김경원 가족담당관 12/18 김인숙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42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71 /전송 2133-0733 / amiya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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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faq.hwpx

    비공개 문서

  • 2018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교육 및 결과제출 안내.hwpx

    비공개 문서

  • 2018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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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표(제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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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기간변경) 및 취업제한 점검표 제출요청(한부모가족복지시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4219 생산일자 2018-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미아 (2133-5171) 관리번호 D0000035178938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보호정책수립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