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국·공유지 점유자의 처분) 1.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조합장은 분양신청 안내 시 국·공유지매수 포기 각서를 받아 점유자에게 일괄 위임받아 조합자금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유지 매매 계약하여 소유권 이전 후 무허가 주택 소유자를 현금청산자로 처리하였으나, 현금청산자들의 무허가주택이 사업시행변경인가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통하여 분양권 대상여부? ○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제4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3항에 따르면,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는 사업시행자는 정관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73조제1항제1호(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및 제2호(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6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 인가 또는 변경인가시의 규정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분양신청 당시 서울시 정비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한자 인지와 관련공부를 포함해서 분양신청 결과를 최종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이원규 재생협력과장 12/1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87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7)
16802541
20210924144834
본청
재생협력과-18745
D000003517943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