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처리 1. 사단법인)한국주거문화정보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에서 신청하신 정관변경허가 신청서는 민법 제42조제2항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허가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한국주거문화정보협회 - 최초등록일 : 2017. 3. 7.(등록번호 : 제62호) 나. 변경사항(정관변경) - 변경사유 : 법인명칭변경, 사업목적 변경 및 추가 - 변경내용 : 법인명칭변경(한국주택전산정보협회→한국주거문화정보협회), 목적(주거용 건물등의 관리기법의 미래화를 위한 연구와 관리,이용 문화의 글로벌화 및 선진화에 이바지), 사업(추가 → 50+중장년세대 및 경력단절여성과 취약계층 등을 위한 연구 및 교육사업).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2/18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9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16800221
2021092414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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