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기록정보 미해제 자료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기록정보 미해제 자료 통보 1. 호와 관련입니다. 2.「공공기록정보 미해제 자료 정리」에 따라 각 구청별로 공공기록정보 제공사유가 해소되었으나 미해제 되어 있는 자료를 통보하오니 사유별로 정리 후 정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공기록정보 해제 대상(자치구) 1부. 2. 미해제 자료 정리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용산구청장,성동구청장,광진구청장,동대문구청장,중랑구청장,성북구청장,강북구청장,도봉구청장,노원구청장,은평구청장,서대문구청장,마포구청장,양천구청장,강서구청장,구로구청장,금천구청장,영등포구청장,동작구청장,관악구청장,서초구청장,강남구청장,송파구청장,강동구청장 ★38세금조사관 정언기 38세금총괄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전결 12/18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77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58 /전송 02-768-8890 / wjddjsr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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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정보 미해제 자료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7798 생산일자 2018-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언기 (02-2133-3458) 관리번호 D000003518013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행정제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