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이영석 외1인(0246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534 109-303 (제기동, 한신아파트)) (경유) 제목 질의회신(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 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38조제2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기준으로 공급하는데 여기서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인지 아니면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인지? (질의2)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한 번에 다수(상가 6개)를 배정해도 되는지? □ 회신내용 ○ 질의 1에 대하여, - 도시정비조례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은 같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을 말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2에 대하여, - 도시정비조례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제1순위는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이며, 이 경우 동일 순위의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이원규 재생협력과장 12/18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신영옥 시행 재생협력과-186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0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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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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