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부대복리시설 공급 기준 관련) 1. 성북구 주거정비과-16928(2018.12.1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라 한다) 제38조 부대·복리시설의 공급기준과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 도시정비조례 제38조제2항제1호에는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를 제1순위로 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임대사업자가 포함되는지? ○ 회신내용 - 도시정비조례 제38조제2항에서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순위를 정한 취지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 기존의 상가 등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1순위의 경우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이며 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하므로, 질의의 임대사업자가 해당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12/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91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0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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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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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526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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