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회신(선거운동 위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규정”)」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후보자 또는 등록된 선거운동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전화를 걸어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선거규정 위반인지? 위반이라면 후보자 등록 취소 또는 당선무효 등 제재를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후보자의 지지는 「선거규정」[별표]제33조제1항 각 호에 의한 방법으로 후보자만이 선거기간 중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선거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을 경우 동 기준 제15조에 의거 위반정도에 따라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할 수 있으며, 또한 동 기준 제16조제3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 취소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체 선관위 또는 공공지원자이며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12/1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86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16796858
2021092414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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