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전자민원] 건축법시행령 제119조3호에 관한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건축법시행령 제119조3호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기존 건축물의 건축행위(대수선, 증축)시 장애인용승강기에 대한 바닥면적이 제외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문의하신 내용으로「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자치구)와 상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2/1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51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8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minwon.txt

    비공개 문서

  • □민원질의(20181203)001(1).jpg

    비공개 문서

  • ☆내부참고자료 관원회신(장애인 승강기 건축기준관련)(1).hwpx

    비공개 문서

  • ☆국토부 유사민원 ☆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시 바닥면적 산정.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전자민원] 건축법시행령 제119조3호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193 생산일자 2018-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517231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