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4208 결재일자 2018.12.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지태영 서경란 12/17 박병권 2018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실태 현장점검 결과보고 2018.12.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2018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실태 현장점검 결과보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운영현황 점검, 개선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실시한「’18년 서울형 긴급복지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실태 현장점검 계획」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2018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추진계획(희망복지지원과-1026호, ’18. 1.15) ?? 2018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실태 현장점검 계획 (희망복지지원과-22024호, ’18.11. 9) 2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18.11.19. ~ 11.20. (2일간) ?? 점검대상 : 특별교부금 집행률 하위 5개구 ○ 강남구(순위, 25), 영등포구(24), 노원구(23), 도봉구(22), 강동구(21)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실적 조회하여 대상기관 선정(18.11.15 기준) 점검일자 자치구명 부서 11.19.(월) 노원구, 도봉구 구청 복지정책과 11.20.(화) 영등포구, 강남구, 강동구 ?? 점검방법 : 현장 방문 및 자치구 제출 자료에 따른 점검 ?? 점검내용 : ’18년 서울형 긴급복지 특별교부금 운영실태 현황 ○ 서울형 긴급복지 특별교부금 예산집행 현황(지원실적, 지원내용) ○ 신규 위기가구에 대한 집중 지원 추진계획 수립 및 제도 홍보 여부 ○ 자치구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등 의견 수렴 3 사업 개요 서울형 긴급복지 고독사 특별지원 사업개요 ○ 기 간 : 2018. 5 ~ 12월 ※ 신규 위기가구 지원기간 : 2018. 5 ~ 9월 ○ 지원대상 : 고독사 위험가구 및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가 어려운 서울시민 ○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기준 189백만원(금융10백만원)이하 ○ 지원내용 : 생계·주거·의료 등 맞춤형 지원 - 생계비 : 1인 가구 30만원, 2~3인 가구 : 50~7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 고독사 위험가구인 경우 생계비 2회 추가지원 가능(총 3회) - 주거비·의료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18년 특별교부금 예산 : 3,000백만원(시비 100%) ※ 보조금 50억원 ?? 2018 특별교부금 예산 집행 현황(’18.11.20. 기준) ○ 특별교부금 집행은 5,075가구, 2,096백만원, 69.9% 집행률을 보임 - 집행기간(5.15 ~ 11.20(85%))대비 다소 저조한 편 (’18.11.20.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특별교부금 3,000 1,894 1,106 69.9 ※ 보조금 집행 현황 (’18.11.20.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보조금 5,000 4,254 746 85.1 - 8,818가구, 4,254백만원, 집행률 85.1%로 정상 추진 ○ 자치구별 특별교부금 예산 집행률이 현저한 편차(46%~100%)를 보임 - 강북구(100%), 송파구(99.6%) / 서대문구(48%), 강동구(46%) ○ 급여항목별 지원실적 (’18.11.20.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보조금 8,818 4,254 3,792 (43.0) 1,420 (33.4) 3,235 (36.7) 2,132 (50.1) 1,265 (14.3) 570 (13.4) 526 (6.0) 133 (3.1) 특별교부금 5,075 2,096 2,985 (58.8) 1,055(50.3) 753 (14.8) 540 (25.7) 1,177(23.2) 463 (22.1) 160 (3.1) 39 (1.9) -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항목 중 생계비 항목이 전체 가구 수중 58.8%, 금액 중 50.3%로 단연 높게 나타남 고독사 위험가구 생계비 최대 3회 집행 ○ 고독사 특별지원 대상 수급자 제한 전·후 비교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신규 위기가구 (9월 말 기준) 3,000 1,109 1,891 37.0 수급자 포함 (11.20. 기준) 3,000 1,894 1,106 69.9 ?? 보호구분별 지원현황 ○ 서울형 긴급복지 보조금 : 신규지원 23%, 차상위 18%, 수급자 59% 서울형 긴급복지 특별교부금 : 신규지원 63%, 차상위 28%, 수급자 9% (’18.11.20. 기준, 단위 : 가구, %) 구분 계 신규지원 수급자 기타 소계 국민기초 서울기초 소계 한부모 차상위 조손 국가긴급 계 13,893 5,230 (37.6) 5,664 (40.8) 5,489 (39.5) 175 (1.3) 2,999 (21.6) 291 (2.1) 1,584 (11.4) 9 (0.1) 1,115 (8.0) 서울형 긴급복지 8,818 2,055 (23.3) 5,197 (58.9) 5,053 (57.3) 144 (1.6) 1,566 (17.8) 204 (2.3) 806 (9.1) 6 (0.1) 550 (6.2) 고독사 특별지원 5,075 3,175 (62.6) 467 (9.2) 436 (8.6) 31 (0.6) 1,433 (28.2) 87 (1.7) 778 (15.3) 3 (0.0) 565 (11.1) 4 점검 결과 ?? 현장 점검 자치구(5개구)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가구) 점검대상 구 분 지원건수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점검결과 노원구 보 조 금 493 310 310 100 매우 우수 특별보조금 196 256 133 52 미흡 도봉구 보 조 금 332 210 175 83 보통 특별보조금 128 75 47 63 미흡 영등포구 보 조 금 364 200 186 93 매우 우수 특별보조금 195 161 81 50 미흡 강남구 보 조 금 113 100 62 62 미흡 특별보조금 102 125 64 51 미흡 강동구 보 조 금 385 220 195 88 우수 특별보조금 162 173 80 46 매우 미흡 - 점검 대상 5개구 점검 결과, 보조금 집행은 대체로 우수하나 상대적으로 특별교부금 집행률은 미흡 수준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보고실적 및 실제 집행내역 비교 (’18.11.20. 기준, 단위 : 원, %) 구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실적 미입력 시스템 실적 실 집행실적 노원구 256,000,000 102,242,260 (39.9) 133,410,640 (52.1) 31,168,380 (12.2%) 도봉구 75,000,000 31,790,630 (42.4) 46,547,230 (62.1) 14,756,600 (19.7%) 영등포구 161,000,000 61,275,840 (38.1) 81,000,870 (50.3) 19,725,030 (12.2%) 강남구 125,000,000 22,888,260 (18.3) 63,770,010 (51.0) 40,881,750 (32.7%) 강동구 173,000,000 78,722,650 (45.5) 79,752,690 (46.1) 1,030,040 (0.6%)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실적 입력이 부진하여 시스템상의 보고 실적과는 차이를 보임 ?? 현장 방문 자치구(5개구) 특별교부금 집행률 부진 사유 (’18.11.20, 단위 : %) 자치구 (집행률) 집행 저조 사유 노원구 (52.1%) ○ 서울형 긴급복지의 신청자들의 약 68%는 수급자로, 집행 어려움 - 재난상황(폭염,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 발생 가구 중 대부분이 수급자 ※ 연초 교부금 310,000천원 100% 소진 완료(시스템 입력완료) 도봉구 (62.1%) ○ 특별교부금 교부 예산이 도봉구의 희망예산(5백만원)과 달리 큼 ※ 도봉구 특별교부금 : 75,000,000원 ○ 동 주민센터에서 소극적으로 집행하려는 경향 존재 - 집행에 소극적인 팀장 및 신규직원이 많은 것에 기인 ○ ‘고독사 특별지원’ 사업명 때문에, 실무자의 1인가구 지원하려는 경향 영등포구 (50.3%) ○ 예산 집행 순위를 서울형 긴급복지(본예산) 우선 ※ 보조금 집행률 : 영등포(100%), 노원구(100%) ○ 집행 초기, 수급자 지원 제한으로 집행 어려움 강남구 (51.3%) ○ 특별교부금 방침 미수립으로 동주민센터의 특별교부금 인지 부족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에 지속적인 입력 실수로 부정확한 실적보고 강동구 (46.1%) ○ 담당자의 재량권을 최소화하고, 지원 기준만을 엄격히 고수 ○ 부서의 소극적인 업무 태도 ?? 조치 사항 ◈ 미집행된 예산은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집행 요청 - 2018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희망복지지원과-22658) 및 자치구 자체 수립 방침 활용 ◈ 구 총괄 담당자의 역할 중요성 강조 - 동 주민센터에서 서울형 긴급복지의 긍정적·적극적인 지원 분위기 여건 조성 ◈ 신규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적극 안내 -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으나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지원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에 실집행실적과 일치토록 상시 입력 철저 당부 ?? 현장 방문 자치구(5개구) 건의사항 자치구 건의 사항 노원구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절차 간소화 요청(사례회의 절차) - 동에서 행복e음에 이중 입력해야 하는 고충으로, 연계 및 동기화 필요 ○ 서울형 긴급복지 담당자 교육(워크숍) 필요 도봉구 ○ 주거비 지원항목 개선 요청 : 월세 체납금 지원 ○ 담당자 및 팀장을 대상으로 교육(워크숍) 요청 영등포구 ○ 생계비 추가지원 요청 : 연 1회 ⇒ 연 2회 ○ 의료비 지원항목 개선 요청 : 간병비, 임플란트, 틀니, 무릎관절 포함 ○ 추후 방침에 한파, 폭염도 지원 가능하다는 내용 명시 요청 강남구 ○ 의료비 최대 지원 금액한도 상향 요청 강동구 ○ 서울형 긴급복지의 보다 세부적인 기준 희망 ?? 현장 방문 자치구(5개구) 향후 집행 계획 (’18.11.20, 단위 : %) 자치구 (집행률) 향후 집행 계획 노원구 ○ 10월 특별교부금 지원대상 확대로 인해 예산 집행률 증가 예정 - ’18년 연초 보조금 및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예산이 전액 소진됨에 따라 특별교부금 지급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 한파 대비 방침 수립을 통한 적극적 집행 노력 ○ 동 주민센터에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철저 공문 시행 도봉구 ○ 동 주민센터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 분위기 형성 영등포구 ○ 동절기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적극 집행할 계획 ○ 일자(1일)별로 지원 가구 목표를 정하여 전액 집행 노력 강남구 ○ 동 주민센터에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실적 입력 재강조 강동구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적극 집행 ?? 조치 계획 ◈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확대 : 연 1회 ⇒ 연 2회 ◈ 서울형 긴급복지 담당자 및 팀장 교육, 워크숍 : 2019년 연초 시행 ◈ 2019년 서울형 긴급복지 업무 매뉴얼에 한파·폭염 지원 내용 반영 ◈ 주거비, 의료비 지원 항목 확대 내용 검토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의 사례회의 내용 기재사항 간소화 검토(복지정책과) 5 향후 계획 ○ 2018 동절기 한파 취약가구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안내 : ’18.12월 중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실적 점검 : ’18.12월 중 ○ 2018 서울형 긴급복지 유공 공무원 표창 수여 : ’18.1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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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희망복지지원과-24208
D000003516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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