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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1639 결재일자 2018.6.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서경란 배형우 한영희 전결 06/20 김인철 협 조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임지훈 2018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 2018. 6.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목 차 1. 추진근거 1 2. 추진배경 1 3. 그간 발굴?지원 문제점 2 4.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 계획 3 5. 세부추진계획 4 1. 공공의 책무성 강화하여 잠재적 사각지대 발굴?지원 4 2. 지역복지 생태계 활용한 어려운 이웃 발굴 6 3. 발굴관리시스템 개선 9 4. 공적 지원체계 강화 10 5. 유관 기관과의 연계 15 6.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별, 연령별 맞춤형 홍보 18 6. 행정사항 21 2018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 하절기를 맞아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 일제조사 실시 등 복지소외계층 위기가구의 적극적인 발굴·지원으로 저소득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 2 (’15. 7. 1 시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가구 정기 발굴조사 의무화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6조 - 위기가구 관련 정보 확보 및 처리 방법, 위기가구 정기발굴조사 근거 마련 등 ○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종합대책(시장방침 제7204호, ’14. 3.18) 2 추진배경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집중 발굴 운영 ○ 2018년 하절기를 맞아 집중발굴기간(’18. 6~ 8월)을 운영하여, 복지 소외계층 발굴?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관심을 유도 ○ 하절기(6~8월) 폭염?폭우에 따른 저소득?취약계층의 주거환경 지원 필요 ○ 서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의류?신발, 음식?숙박,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등 생활물가지수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취약계층에 어려움 예상 - ’17.11월 생활물가지수 102.94에서 ’18.4월 현재 104.63으로 매월 상승 3 그간 발굴?지원 문제점 ?? 인적 자원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실적 저조 ○ 지역사회 관계망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 ○ 중산층이 사는 곳에 흩어져 숨어있는 취약계층 발굴의 어려움 ○ 나눔이웃, 나눔가게 등 기존 복지공동체사업에 대한 제도적 방안 마련 필요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위원의 자발적 참여와 주도성 미약 ?? 보건복지부 발굴관리시스템 제공정보 미흡 ○ 아파트 관리비가 체납되는 세대에 대한 위기상황 정보 부재 ○ 국세 체납, 사업장 폐업 등 정보 부재 ?? 복지 대상자에 대한 정신보건 및 돌봄서비스 부족 ○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개입의 어려움과 전문인력 부족 ○ 주민 간 돌봄관계망에 대한 욕구는 높지만 체계는 부족한 상황 ○ 돌봄 대기자가 많고, 대상자의 포괄성이 낮으며,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은 문제 제기 ??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및 자살예방책 미흡 ○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정보가 없어 지원책 마련에 어려움 ?? 맞춤형 홍보 부족 ○ 외부 출입이 많지 않은 아파트 등 독립생활 가구에 홍보효과 미미 ○ 잠재적 사각지대인 일반 시민에 대한 홍보 필요 4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 계획 < 발 굴 > < 지 원 > 공공 발굴체계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등 방문서비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관리시스템 위기가정?취약지역 발굴 전수조사 찾아가는 복지현장상담소 운영 민관협력 발굴체계 복지통반장, 나눔이웃·가게, 지역생태계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시민접점 맞춤형 홍보 대상별?매체별?연령별 차별화 전략 시민참여 공모전 등으로 시민관심도 제고 ? 저소득 주민 · 위기가구 등 ? <제도별 선정기준 완화적용> ? 지 원 제 도 + α (민간자원) 국민기초 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민간기금 소득기준 (%이하) 생계 30 의료 40 주거 43 교육 50 생계 43 해산 43 장제 43 생계 75 의료 75 주거 75 교육 75 생계 85 의료 85 주거 85 희망 100 온돌 100 미성년동반 주거위기 85 재산기준 135백만원 135백만원 189백만원 금융기준 30백만원 5백만원 10백만원 ?? 공공의 책무성 강화하여 발굴체계 강화 ○ 복지 지원 신청자, 특별 중점보호 가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 취약계층 전수 실태조사를 통한 발굴 ?? 사회적 우정을 토대로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회적 안전망 구축 ○ 주민 관심과 배려를 통한 지역관계망 강화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눔이웃,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자원 적극 활용 ?? 발굴 후 공적 지원체계 강화 ○ 지원기준의 완화, 지원수준 및 지원대상 확대, 서비스의 다양화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완화, 서울형 긴급복지 고독사 특별지원 ○ 돌봄서비스 일원화 및 보완 노력 필요 ?? 산재한 민간서비스 자원의 연계 강화 5 세부추진계획 1 공공의 책무성 강화하여 잠재적 사각지대 발굴?지원 ??『복지 지원 제외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 ○ 수급책정 제외자, 탈수급자, 차상위자에 대한 지원책 모색 - 자녀 소득활동으로 수급 탈락자, 과거에 상담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등 ○ 65세 이상으로 소득이 없고 자가 거주로 자격이 안되는 경우 ??『특별 중점보호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 중증 장애인, 만성질환 노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혼, 사망, 미혼모), 조손가정, 빈곤아동가구에 대한 방문 및 관리 강화 ○ 고독사 예방대책, 폐지수집 어르신 돌봄대책,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지원대책 등과 연계 ??『취약계층 전수 실태조사』를 통한 발굴 ○ 주거취약지역, 1인가구 등 취약지역 선정,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 (고독사 실태조사와 병행) 【주거취약지역】 주거형태 특징 지원방안 ?수입 중 많은 부분을 월세로 지출 ?난방이 잘 되지 않음, 화재 위험 ?월세방 비용 보조 ?난방비 지원 필요 쪽방촌 ?보일러가 낡고 위험 ?겨울철 세탁이 어려움 ?보일러수리 ?무료 수거세탁 서비스 달동네 ?겨울철 낙상 사고 위험 ?난방, 냉방이 잘 되지 않음 ?월세, 전기요금 지원 지하층,옥탑방 ?주거불편 ?월세 지원 다가구 밀집지역 ?수입 중 많은 부분을 월세로 지출 ?생계비 지원 영구 임대아파트 ?화재, 사고의 위험 ?연탄지원, 공동구매 연탄사용동네 ?주거불편, 화재 위험 ?주거지원 비닐하우스 ?월세 체납, 겨울철 전기요금 상승 ?월세, 전기요금 지원 재개발 철거지역 【1인가구 지역】 주거형태 특징 지원방안 ?월평균 고시원비 30만원 이하 ?고시원비, 주거비 지원 고시원,독서실 ?주거불편 ?월세, 생계비 지원, 주거 지원 원룸텔,여관 ?24시간 숙식가능업소 ?생계비 지원, 주거 지원 찜질방,사우나 등 〈주거취약지역, 1인가구 전수 실태조사〉 ?? 조사방법 : 조사대상·지역특성·조사시기 등에 따라 차별화 ○ (시기) 1차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과 연계하여 우리동네주무관 및 통·반장이 조사 2차 위기가구 발굴 등 계획과 연계하여 복지플래너가 심층 조사 ?? 조사절차 ① 사전준비 ⇒ ② 1차 조사 ⇒ ③ 1차 조사결과 분석 등 ⇒ ④ 2차 조사 ??홍보 플래카드 게첨 ??안내문 부착, 전화안내 (동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현장방문 및 초기 상담 ??부재시 안내문 부착 등 ??지원대상 가구 ??복지욕구 정도 ??복지서비스 지원방안 ??복지플래너 심층 면담조사 ??질병 등 건강 우려 방문간호사 방문 ?? 조사내용 ○ 대상자의 동거여부 및 시설입소, 미거주, 장기부재 등 실제 거주사실 ○ 주거유형, 경제활동여부,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 ○ 전기·수도·가스 단전, 공과금·월세 체납, 질병·장애 등 경제위기 상황 ○ IoT 기기 사용 신청 등 공적·민간 지원 등의 서비스 수혜 욕구 등 ?? 부재자 및 거부자에 대한 조사 ○ (부재자) 안내스티커를 활용하여 방문사실을 알리고 연락처를 남기며, 방문시간을 달리하여 3회 이상 재방문 실시 및 주변을 통해 간접 조사 ○ (거부자) 집주인·관리인 또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조사하고 복지서비스 안내 ?? 결과활용 ○ 복지플래너, 이웃살피미 등의 정기방문 및 안부확인 대상자로 관리 ○ 위기가구 등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긴급복지,의료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대상자 지정 2 지역복지 생태계 활용한 어려운 이웃 발굴 ?? 사회적 관계망 형성 ○ 지역 사정에 밝은 복지 통?반장 적극 활용 - 지역토박이와 통?반장이 자발적 주민모임 구성 ○ 지역주민 모임, 동네 병원?경로당?상점 등 시설, 부동산 중개사, 집주인?고시원 총무, 교회?사찰 등 종교단체 관계자 등과 네트워크 형성 - 주민 관계에 의한 발굴?일상의 살핌?돌봄 활동 ○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업종에 종사하여 취약계층과 접촉이 많은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 - 심야 만화방 운영자, 심야 PC방 직원, 남성전용사우나 운영 직원, 영구임대아파트 경비원, 여관?여인숙 운영자, 편의점 점주 등 - 지원대상자 발굴, 복지서비스 내용을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홍보하는 역할 【사회적 관계망 활용한 발굴 체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근간사 인건비, 회의 운영비?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활성화를 위한 토대 마련 - 11개 자치구(성동,광진,중랑,강북,은평,서대문,양천,영등포,동작,강남,송파) 상근간사 인건비 213백만원, 전 자치구 회의 운영비?교육비 229백만원 市에서 지원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자치회와의 역할 관계 정립(안)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위원장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추천 - 향후「주민자치회」복지분과와 연동하여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자치회가 주민복지 문제 공동회의, 복지계획 공동수립 등 연계-협력 체계 구축 동 복지공동체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공무원, 주민자치회 담당공무원 정기 소통회의 ○ 자치구 간의 사업 공유 및 의견 교환을 위한 자치구 네트워크 구축 - 자치구 협의체 위원장 간담회 개최 예정(’18 하반기), 정례모임 추진 ○ 주민자치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눔이웃 융합 추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자치회 연계 개념도(예시)】 ??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인『나눔이웃』확대를 통한 발굴 ○ 어려운 이웃을 찾고 돌보는 활동 통해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 - 나눔이웃 소모임과 지속적 유대관계를 통해 이웃 안부확인, 재능기부, 돌봄서비스, 복지사각지대 발굴, 자원 연계 - 지역정보가 많은 부동산 중개업자, 상가 사장 등을 나눔이웃으로 위촉하여 적극적 나눔활동 전개 (예) 어려운 이웃이 집을 구할 때 중개수수료 면제, 나눔가게 연계 등 ○ 동종업계 종사자 동아리 구성하여 나눔이웃 지속성 강화하고 자치구별 특색 있는 활동 장려 - 성북구 (성북동 연극인), 마포구 (상수동 인쇄업), 중구 (을지로 조명업체) 등 ○ 자치구의 개입 및 조정권 강화하여 나눔이웃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활동 유사한 나눔이웃 리더 협력회의를 구 단위로 개최하여, 우수사례 공유 및 공동 협력방안 논의 (예시: 밑반찬전달 나눔이웃, 안부방문 나눔이웃 등) - 협력회의 통해, 필요시 자치구 차원의 행사 개최 및 발굴활동 권장 ○ 복지관 나눔이웃 민관네트워크 사업과 연계 - 복지재단에서 추진 중인 민관 나눔이웃 네트워크사업(’18년 10개소)과 연계방안 모색 - 사례공유, 위기가구 발굴 및 행사 공동개최 등 협력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나눔이웃 연계 강화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원칙으로 나눔이웃 주민리더 위촉 권장 < 복지사각지대 발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변 사각지대 발굴 강화 우리동네 돌봄단 ?동단위 소외이웃 발굴 및 지원 ? 취약계층 방문 및 안부 확인 나눔이웃 이웃 살피미(1인가구) 3 발굴관리시스템 개선 ?? 발굴관리시스템 발굴범위 및 자료연계 확대 예정(보건복지부 협조) <서울시 추진노력 > ? 보건복지부 발굴관리시스템 내 제공정보의 조정 및 추가 요청 (희망복지지원과-7549, ’18. 4.10) - 아파트관리비 체납세대 정보 추가 요청,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조정 건의 ? 아파트고지서 인쇄업체 아파트관리비 체납가구 정보제공 협조 요청 (희망복지지원과-7468, ’18. 4.10) ○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연체금액 기준 하향(5만원→10만원),연체기간 단축(6개월→3개월) ○ 임대료 체납정보 제공기관 확대(공공+민간APT),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관리비 체납신고를 통한 정보연계 도입 (신규) ○ 가구주 사망, 일정기간 이상의 실업, 휴업 등으로 주소득원 상실된 경우 가구의 금융 부채 또는 연체정보 제공, 사업장 폐업 정보 제공 (신규) ○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을 위한 1인 가구의 성별, 나이, 이동전화 통화량 분석정보 등 탑재 (신규) 1인 가구 □남, □여,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이상 이동전화 통화량 0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이상 ?? 빅데이터 예측 모형 정교화 현장 복지업무 지원 ○ 청년실업,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위기?취약 가구를 빠르게 찾아내 복지, 건강, 고용 등 서비스 연계 【 서울시 발굴관리시스템 활용 위기가구 발굴 지원율 】 ◆ ’17년 고위험 예상자 10% 산정 시 35,933명 중 13,161명 지원 (26.7%) ◆ ’16년 고위험 예상자 5% 산정 시 11,248명 중 6,983명 지원 (62.1%) ※ 타 시?도 : 고위험 예상자 5% 산정, 서울시 : 고위험 예상자 10% 산정 (2017년부터) 4 공적 지원체계 강화 ◆ 위기가구 위기상황 확인시 즉시 지원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발견시 공적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 서울형 긴급복지 적극 활용 ◆ 공적지원 :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에너지바우처 등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활용하여 발굴된 대상자 적극 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사유(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교육, 연료, 해산, 장제, 전기요금)에 적극 적용 -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접근성을 높힐 것 ◆ 공적자원 연계 : 소득기준에는 미달하지만 돌봄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 등의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지속 관리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보장, 노인돌봄서비스 등 관련제도의 적극적인 이용 홍보 및 관련 기관(건보공단, 연금공단) 안내 ?? 서울형 긴급지원 확대 및 지원기준 완화 (안)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추진 방향 ◆ 기존의 타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는 수급자보다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신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 현장에서 발견되는 복지수요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지원체계 구축계획, 고독사 예방대책, 폐지수집 어르신 종합대책 관련하여 서울형 긴급복지의 우선 지원으로 정책효과 극대화 ◆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구분 기존 (’18년) 개선 사항 의료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90% 이하 생계비 추가지원 5인 이상 가구 지원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지원 기타지원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차등 지원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지원 ○ (지원기준) 의료비 기준중위소득 완화 - ’18년 기준중위소득 85% ⇒ 기준중위소득 90%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부재로 위기상황 악화 ○ (지원기준) 생계비 추가 기준 완화 - 기존 5인 이상 가구에게만 적용되는 생계비 추가 지원을 가구원 수 상관없이 지원 - 현행 추가지원 기준 자격이 되는 5인 이상 가구는 3.0%에 불과하여 수혜효과 미미 ○ (지원기준) 기타지원 기준 조정 - 기타지원은 해산비, 장제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으로 가구원수별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 ⇒ 국가긴급지원 기준 준용 (단위: 원) 구 분 해산비 장제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액 1인당 60만 1인당 75만 초등 221,600 중 352,700 고등 432,200 및 수업료 월 96,000 연 50만원 범위 내 ○ (지원금액) ’18년 5,000백만원 ⇒ ’19년 10,000백만원 ?? 서울형 긴급지원 고독사 위험가구 특별교부금 지원 ○ 지원대상 : 고독사 위험가구 및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가 어려운 서울시민 ※ 타법률·제도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가구(수급자 등)는 제외 ○ 지원 내용 주요 내용 ① 기존 수급자가 아닌 신규 위기가구에 대해서만 지원 ② 고독사 위험 1인 가구에 우선 지원 ③ 고독사 위험 가구 생계비 최대 2회 추가지원 가능 (총3회) ④ 고독사 예방활동 우선추진 26개 지역 특별지원 ⑤ 지원항목별 제한없이 위기가구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급여 지원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과의 차이점 구분 서울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고독사 예방 특별지원 수급자 지원 여부 지원가능 지원 불가 지 원 대 상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1인가구 우선 지원 생계비 추가 지원 5인 이상 가구 1회 고독사 위험가구 2회 추가 기타 지원 추가 IoT(사물인터넷) 설치·운영 추가 ○ 예 산 : 3,000백만원 - 고독사 예방활동 우선추진 26개 지역 특별지원 : 468백만원 ? 선정방법 : 안전망이 요구되는 지역을 감안, 자치구 신청에 의해 선정 ? 선정기준 : 1인가구 수, 고시원 수, 다가구주택 수, 기초수급자 수 등이 많은 지역 ? 1개 시범지역별 1,800만원 우선 편성 ? 동별 고독사 위험가구 평균 20명 × 90만원(생계비 3회 지원) = 1800만원 - 자치구별 예산 교부 기준에 따라 교부 : 2,532백만원 자치구 예산교부 기준 ① ’18년 1분기 보조금 집행률 40% - 집행률 고려하여 효과적인 예산 배정 ② 자치구 희망예산 40% - 자치구별 운영 실정에 맞는 예산을 반영하기 위함 - 자치구 희망예산 수요조사 (’18. 4.11~19) ③ 자치구 1인가구 비율 20% - 고독사 위험 가구 발굴 및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취지 ※ 1인가구 지원율 : 56.3% (’18. 1분기) ??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운용 개선 및 확대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취약계층 (단위 : 원, 2018년 기준)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 소요예산 : 1,300백만원 (’17년 1,200백만원) - 추진기관 : 사회복지관협회 - 발굴·지원 절차 대상자 발굴 소득조회 → (자치구) 사례회의 → 지원결정 → 지원 → 모니터링 · 사후관리 다양한 발굴체계 동 주민센터, 추진기관 - 지원내용 : 1가구 1항목 100만원 이하 (1회 또는 한도 내 분할지원 가능) 항 목 내 용 지원액 횟 수 생계비 ? 현금, 쌀, 부식재료, 생필품, 도시락 지원 1가구 1개 항목 100만원 한도 (긴급상황시 2개 항목까지) 일시금 또는 3회 분할 주거비 ? 고시원, 월세, 관리비 ? 냉난방비(가스비, 난방유, 전기료, 냉난방용품 구입) 의료비 ? 치료비, 약값, 진단비 기타 긴급 ? 집수리 비용 및 상기분야 이외 기타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주거위기 긴급 취약계층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소요예산 : 600백만원 (’17년 400백만원) - 추진체계 지원신청 심사·선정 보증금 지원 모니터링 자치구, 동, 복지관 재단(솔루션위원회) 복지재단 → 임대인 복지재단 ※ 솔루션위원회 : 복지, 주택, 의료관련 전문가 7명 내외로 구성, 월1회(긴급시 수시) 개최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주거비(임차 보증금 등) 500만원 이내 · 500만원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복합적인 위기사유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솔루션 위원회 논의·결정을 통해 최고 1,000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내용 · 주거위기사유 발생으로 거소 제공, 주거복구비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임차보증금 지원 시, 주거안정유지를 위해 사례관리기관의 지속적인 사례관리 조건 【행복한 방만들기 사업】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독거어르신, 한부모가정, 장애인가정 등 위기긴급 취약계층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사업내용 : 도배·장판 교체, 보일러 점검?수리?교체 등 - 소요예산 : 100백만원 (’17년 100백만원) ○ 추진방법 : 민간 후원물품을 활용해 자원봉사와 재능기부로 추진 - 물 품 : 기존 후원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신규 후원업체 개발 추진 - 발 굴 : 복지플래너, 복지 상담사, 나눔이웃 등 발굴자 다양화 - 봉 사 : 직능단체, 복지협의체 등 민간단체 주도로 봉사활동 실시 ※ 자치구 집수리봉사단,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전국보일러설비협회 협조 ○ 추진체계 ① 주거환경개선 대상자 발굴 물품지원 검토 지원 복지플래너, 복지상담사, 나눔이웃, 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주민센터 수요파악, 현장실사, 가구 요구사항 조사 ※타기관 집수리 수혜자 제외 현장에서 사업 시행 <주민 및 직원> <자치구> <민간기관> ② 보일러 수리?점검 대상가구 추천 1차 현장방문 미해결시 2차 방문 3차 최종점검 교체완료 구청, 동주민센터 열관리시공협회 보일러설비협회 제조사 A/S 서울시 기술위원 열관리시공협회 보일러설비협회 ○ ’18년 개선방향 -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도배지, 장판 집중 지원 - 위기가구에 즉시지원 강화 (연 1회 수요조사 → 분기별 수요조사 및 배분체계로 전환) - 보일러 점검 수리 교체 프로세스 간소화 5 유관 기관과의 연계 ?? 민간 자원 연계 지원 ○ 비수급 빈곤층 등 차상위 계층 등은 민간서비스 연계 대상자로 우선 선정, 방문 상담·후원물품 등 지원 - 지역내 민간 기관과 협력, 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우선 지원 ?? 민간 복지 기관과의 협력 강화 ○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관, 주거복지센터 등 민간 기관과 연계 확대 - 희망온돌기금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주거복지센터와 연계, 대상자 확대 ○ 희망온돌기금 사업(취약계층 위기긴급기금 지원)의 사업주체를 복지재단 ⇒ 사회복지관협회로 변경하여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발굴 확대 ?? 타기관 복지자원 적극 활용 연계 ○ 우체국 희망복지사업 - 지원대상 : 자치구 희망복지지원단, 우체국 집배원이 발굴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 지원절차 - 지원기준 구분 지원분야 및 내용 지급기준 비 고 분야 내용 생계지원 ?긴급생활안정지원 생계비 ?중위소득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생계급여수령액, 소득인정액 제외) ?생필품, 생활용품비 등 포함 공과금 ?체납 공과금 ?관리비, 건강보험료 포함 의료지원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및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의료비 ?입원/치료, 검진, 상담, 간병비 중 비급여항목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교통비 미해당 의료기기구입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 필요한 의료기기 ?보청기, (천식)흡입기 등 의사처방에 의해 필요한 기기 장기요양 서비스이용료 ?서비스 본인 이용료 주거지원 ?임대료(관리비) 및 월세 지원금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비(실공사비) ?비품구매 불가 월세/임대료 ?체납 월세 또는 임대료 보증금 ?임대보증금 교육지원 ?수업료와 입학금, 학업지원금 초?중?고 교육비 ?수업료 입학금 : 실비 ?학업지원금 : 실비 40만원 이내(초?중?고 동일) ?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분야별, 분기별 중복지원은 가능하나 개인별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희망풍차 사업 : 대한적십자사 - 지원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 재산 150백만원 이하, 금융 7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10백만원 이하) - 지원절차 대상자 발굴?요청 실태조사 지자체 사실확인 지원종류/ 방법 산정 솔루션위원회 지원 결정 결정통보 지원 사후관리 (결연 등) - 지원기준 주 된 지 원 부 가 지 원 ※ 주된 지원(생계·주거·의료지원)을 받는 가구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생계지원 140만원(월/4인기준) ※ 공적지원 등 차감 지급 6회 - 해산비, 장제비 등 - 교육지원 : 주된 지원 기간 내, 교육비, 학습기자재 구입 등 (가구당)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보증금 700만원 월임차료 70만원(3~4인) 주거수선비 1,000만원 이내 1회 12회 1회 - 연료비(10월~3월) : 만원/가구 - 전기료, 이사비 등 실비 의료지원 2.000만원 이내 실비 - 간병비, 재활치료비, 의료 기기 및 의료보장구 구입비 등 ? 연계지원 ※ 긴급지원 후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 사례관리가 요구되는 경우 결연지원 - 가정방문 서비스와 함께 매월 25,000원 상당 결연물품 제공 - 봉사원 1인당 결연대상 4명 한정 - 결연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단위봉사회 단위 팀워크 활동 기업후원 맞춤지원 ※ 기업후원 사회협력프로그램을 통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 - 출산·육아용품, 운전면허 취득, 가족여행, 모국방문 등 ※ 주된지원과 부가지원을 합하여 지원종류별 10,000,000원(의료는 20,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고, 복합지원하는 경우에도 최대 20,000,000을 초과할 수 없음 ○ 무담보 착한대출 : (사)더불어 사는 사람들 - 지원내용 ▶ 위기상황시 조건 없이 30만원 대출, 상환은 자율 ▶ 물품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조건 없이 10만원 지원 ○ 서울보증보험과 다일공동체 - 지원대상 : 차상위 가정, 일반저소득가정(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 및 청소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치료비(수술비 포함) 1인당 최대 300만원 ▶ 지원항목 지원가능항목 ? 각종 질병에 대한 수술 및 입원치료비(특정질병으로 제한 없음) ? 의료보조기 구입비, 재활치료비, 심리치료비 ? 긴급 생계지원(질병 관련 소모품 구입 등), 기타 지원은 다일공동체와 협의 지원제외항목 ? 선집행된 치료비용 ? 진단 및 수술여부 결정을 위한 사전검사비 및 진단비 ? 일반적인 시력교정술, 미용성형 등의 치료 ? 보호자 식대, 상급 병실료, 제 증명료 등 해당 지원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의료비 ??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 경찰청, 자살예방센터 등 관련 기관의 대상자 정보 공유로 자살자 유가족 상담 및 복지 서비스 안내·제공 -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하여 개인정보제공 동의자에 대해 자살자 유가족 상담?자조그룹 이용 활성화 - 동주민센터에서 사망 신고시 유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등 복지 서비스 안내 및 사회일원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 등 서비스 제공 ○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제공자 등 대상자 확보하여 지원방안 모색 - 찾·동 정신건강전담인력을 통한 서비스 욕구 대상자 발굴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서비스 제공기관의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으로 대상자에 대한 원스톱 정신건강 치료 지원 및 예방교육 실시 ○ 수도사업소 점검, 119 안전센터 화재취약지역 점검, 가스검침 등 타기관 방문 활용 홍보 6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별, 연령별 맞춤형 홍보 ?? 연령별 효과적 매체 현황 구분(연령층) 매 체 콘텐츠 형식 콘텐츠 내용 청 년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市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카드뉴스, 웹툰, 동영상(UCC) 복지사각지대 발굴 복지제도안내 감동사례 중장년 지하철·버스광고 리플릿, 포스터 옥외 전광판 안내 텍스트 이미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복지제도안내 나눔 캠페인 어르신 신문, 일간지, 리플릿 현수막(지정 게시대) 공과금 고지서 물티슈 등 홍보물 기획보도, 보도자료 텍스트, 이미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제도안내 감동사례 ?? (온라인) SNS를 통한 홍보 ○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한 동영상(UCC) 공모전 ○ 흥미요소를 가미한 효과적 시정홍보를 위한「카드뉴스」발행 ?? (오프라인) 리플릿, 포스터, 영상매체 등 활용 홍보 ○ 주거취약지역 및 다중이용 시설에「리플릿」제작 및 배포 ○「포스터」제작 및 지하철·버스 광고 등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옥외전광판」 등 영상매체 통해 홍보 영상 표출 리플릿 포스터 옥외전광판 ○ 세대별 전달되는「반상회 소식지」통한 시민 최접점 홍보 - 매월 25일 개최되는 자치구 정례반상회 소식지에 게재하여 복지 대상자와 주변 이웃들에게 복지제도 안내 ○ 서울시민이 애용하는「마을버스 TV」활용한 홍보 - 홍보버스 : 136개 업체, 246개 노선, 1,634대 마을버스 - 소요예산 : 무료 홍보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협조)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 지셨나요? 서울시가 힘이 되어 드립니다. (☎ 120 다산콜센터, 거주지 동주민센터)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위기가구 지원 홍보문안 게시 홍보 - 추진내용 :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 전체 공지란에 위기가구 발굴 문안 표시 - 추진방법 : 자치구(동주민센터)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 협조 공문 발송 ※ 중랑구 사례 : 위기가구 지원안내 공지문을 임대아파트 승강기 게시 위기가정 발굴 안내문안 관리비 명세서(전체 공지사항) 예시 주 소득자의 실직 등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관리비 등이 체납된 위기가정을 서울시가 지원합니다. 문의 : 120, 동 주민센터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에 복지제도 안내 문안 게시 홍보 - 추진내용 : 상·하수도 요금고지서에 위기가구 발굴 안내문 게시 - 시행시기 : ’18년 하반기 ○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시민접점 자치구별「현수막」게시 - 내 용 : 장년층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현수막 활용 - 제작부수 : 424개(동주민센터별 1개)×2회(1개당 10만원) - 제작규격 : 5m × 0.9m, 실사출력 게첨 - 시 기 : 하절기(7∼8월), 동절기(11∼2월) 자치구 지정게시대 게첨 - 소요예산 : 84,800천원(자치구별 예산교부) 6 행정사항 ??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자체 발굴?지원 계획 수립 추진 ○ 주거취약지역, 1인가구 등 취약지역 선정, 전수 실태조사 포함 ?? 발굴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 ?? 발굴?지원 결과 통계 관리 (사회복지 전산시스템 입력) 철저 ?? 지역사회 관심도 제고를 위한 자치구별 홍보 강화 붙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VS 서울형기초보장제도 2. 국가 긴급복지 vs 서울형 긴급복지 vs 희망온돌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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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1639 생산일자 2018-06-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경란 (02-2133-7379) 관리번호 D00000338447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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