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미터 일제검정에 따른 장소사용 협조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서울지역본부 토지판매부) (경유) 제목 택시미터 일제검정에 따른 장소사용 협조 요청 1.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택시요금이 2019년 1월말 ∼ 2월초 중에 인상될 예정임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인상된 요금체계에 맞춰 조정된 택시미터기에 대한 일제검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 택시미터기 일제검정 중 정치검사(2주간, 평일 10일간) 실시를 위해 권역별로 동쪽(살곶이체육공원), 서쪽(월드컵공원), 남쪽(서울대공원) 3곳의 출장검사장은 확보하였으나, 서울시내 동북부(강북·노원·도봉구)에는 검사장 확보가 불가능하여, 4. 부득이 귀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별내지구 지원시설용지(별내동 산202­113)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오니 우리시의 중요한 교통 시책임을 감안하시어 부지사용을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정치검사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주변도로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교통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며, 남양주시와 남양주경찰서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검사장 주변도로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가. 부지사용 협조요청 내용 ○ 사용장소 : 남양주시 별내동 산202­113(대표지번) ○ 사용기간 : 2019년 1월말 또는 2월초부터 2주간(평일 10일) ※ 추후 택시요금 인상일자 확정되면 사용일정 협의하겠음 ○ 사용내용 : 택시미터 정치검사(택시미터 프로그램 허용오차 검사) ○ 대상택시 : 약 1,000대/일(10,000대/10일간) 붙임 : 사용요청 부지 위치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한진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전결 12/17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17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2133-1050 / hanjin3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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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미터 일제검정에 따른 장소사용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1783 생산일자 2018-12-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한진 (02-2133-2344) 관리번호 D000003516350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등록관리 > 택시미터검정업무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