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개정사항 건의 반영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개정사항 건의 반영 요청 공동주택 수변전 설비의 용량 부족으로 인한 정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용량 상향을 아래와 같이 건의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건의안 내용 법조항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비 고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제1항 ①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3킬로와트(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킬로와트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킬로와트를 더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기준 3kW+α) ①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6킬로와트(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6킬로와트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킬로와트를 더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기준 6kW+α) - 여름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전력 사용량이 세대당 3킬로와트를 초과, 수배전설비 용량이 규정(세대당 3kW 이상)을 만족함에도 과부하로 정전사고를 겪은 아파트 단지도 있었음(워커힐아파트 : 세대당 5.2kW, 신동아아파트 : 세대당 3.2kW) - 현 기준으로는 이 같은 하절기 부하 사용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하절기 외 기간에도 실별 에어컨, 김치냉장고, 인덕션레인지, 의류건조기 등의 사용으로 각 가정 전력 사용량이 증가 추세이므로 기준 강화가 시급한 실정 ※ 각 가정 전력 사용량 : 실별에어컨(2~3.7kW) + 인덕션레인지(2~3.3kW) + 의류건조기(1.7kW) + α ⇒ 5.7~8.7kW 이상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2/17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9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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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개정사항 건의 반영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0912 생산일자 2018-12-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51748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