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실적평가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5105 결재일자 2018.12.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황성기 代황성기 김귀남 12/17 나백주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18년 식품위생분야 실적평가 유공자 표창계획 2018. 12. 17.(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18년 식품위생분야 실적평가 유공자 표창계획 서울시 식품위생?안전 분야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자치구의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1 표 창 개 요 ??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 제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18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실적평가 계획(식품정책과-23585, ’18. 8. 27.) ?? 표창내용 우수기관 표창(표창패)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15개구 《우수 자치구 선정》 - 대 상 : 동작구 - 최 우 수 : 관악구, 금천구, 동대문구 - 우 수 : 강북구, 구로구, 서대문구, 성동구, 송파구, 은평구, 중랑구 - 장 려 : 노원구, 서초구 《특수사업 우수구 선정》 - 자유제안 (1인가구를 위한 공유부엌 요리교실 운영) : 관악구 - 자유제안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외식산업 선진화 사업추진) : 서초구 우수 공무원 표창(표창장)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사업으뜸이) ? 표창인원 :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실적평가 유공 공무원(자치구 추천) 구 분 계 성동 동대문 중랑 강북 노원 은평 서대문 구로 금천 동작 관악 서초 송파 추천인원 15 1 1 1 1 1 1 1 1 1 1 2 2 1 - 관악구 및 서초구는 특수사업 담당자 반드시 포함 ? 시 상 일 : 2019. 1월중(별도계획 수립) ? 시상장소 : 본관 3층 대회의실 - ’18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실적평가 공유 대회시 수여 ? 표창문안 : 붙임 참조 2 세부 추진계획 ?? 표창수여절차 ? 선정절차 대상자 추천 ( 해당기관) 자체공적심의 (시민건강국) 제2공적심의회 (인사과) 심의선발?의결 (인사과) 결정 통보 및 표창 (시민건강국) ?? 표창 대상 : 30개소(기관 15개소, 개인 15명) ?? 추천제외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장 및 그 임원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위반 체불사업주 -「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기본법」위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 일반적인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의례적인 범위 및 직무상의 행위로 식품위생분야 실적평가 유공자를 시상(부상없음)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가능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나목》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3 행정사항 ?? 추진일정 ? 표창계획 통보(유공자 추천의뢰) : ’18. 12. 17. ? 시민건강국 자체공적심사 : ’18. 12. 26. ? 제2공적심의회 심사의뢰 : ’18. 12. 27. ? 제2공적심의회 심의(인사과) : ’19. 1. 25. ? 유공자 시상(예정) : ’19. 1. 30. ?? 소요예산 : 금3,825,000원(금삼백팔십이만오천원) ? 산출내역 - 표창패 제작비 : 15조 × 250,000원 = 3,750,000원 - 표창장 인쇄비 : 15조 × 5,000원 = 75,000원 ? 예산과목 : 식품안전위생관리(식품진흥기금), 식품안전관리사업, 조사연구 평가사업, 자치구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2018년 자치구 식품안전분야 실적평가 계획 1부. 2. 공무원 표창추천 서식 각 1부. 3. 표창패(안)-기관 1부. 4. 표창장(안)-개인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39.4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18년 자치구 식품안전분야 실적평가 계획.hwpx

    비공개 문서

  • 공무원 표창추천 서식.zip

    비공개 문서

  • 표창패(안).hwpx

    비공개 문서

  • 표창장(안).hwpx

    비공개 문서

  • 2018년 자치구 식품안전분야 실적평가 계획1.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18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실적평가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5105 생산일자 2018-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성기 (02-2133-4726) 관리번호 D00000351636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