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설립허가신청서 반려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신청]과 관련하여「민법」및「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합니다. 3. 아울러 귀 단체의 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신청 주무관청은 보건복지부임을 알려드립니다. ※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권한은 서울특별시가 아닌 보건복지부임 가. 법인개요 1) 법 인 명 : 2) 대 표 자 : 3) 회 원 수 : 나. 검토결과 : 다. 반려사유 붙임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신성서류 일체 1부(별도 등기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중관 건강정책팀장 김은순 건강증진과장 12/17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40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8 /전송 02-2133-0724 / / 부분공개(5 6)
16786133
20210924145323
본청
건강증진과-24044
D000003516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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