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처리 알림【사단법인 국제사랑나눔재단】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국제사랑나눔재단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처리 알림【사단법인 국제사랑나눔재단】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법」제32조 및「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니 이후 활동에 있어 제반 규정 등을 준수하고 목적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명칭 소재지 비고 사단법인 국제사랑 나눔재단 서울시 종로구 종로 68, 3층(종로2가) ○ 법인 설립 허가 사항 붙임 : 1. 법인설립 허가증 1부 2.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 안내 1부 3.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박미현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01/11 박유미 협조자 의약무팀장 정지애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4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33 /전송 02-768-8834 / pmh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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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증.pdf

    비공개 문서

  •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 안내.hwpx

    비공개 문서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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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처리 알림【사단법인 국제사랑나눔재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439 생산일자 2018-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미현 (02-2133-7533) 관리번호 D000003259341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법인및비영리민간단체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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