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국제사랑나눔재단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처리 알림【사단법인 국제사랑나눔재단】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법」제32조 및「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니 이후 활동에 있어 제반 규정 등을 준수하고 목적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명칭 소재지 비고 사단법인 국제사랑 나눔재단 서울시 종로구 종로 68, 3층(종로2가) ○ 법인 설립 허가 사항 붙임 : 1. 법인설립 허가증 1부 2.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 안내 1부 3.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박미현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01/11 박유미 협조자 의약무팀장 정지애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4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33 /전송 02-768-8834 / pmh22@seoul.go.kr / 부분공개(6)
14414698
2021092602211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439
D000003259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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