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의 기준높이 완화 관련 질의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 응답소를 통해 문의(접수번호:)하신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의 기준높이 완화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서울특별시 공고 제1586호, 2015.8.27.) 운영지침에서 대지규모별 건축한계선 확보 시 기준높이를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와 같이「건축법 시행령」제31조(건축선)제2항에 따라 건축선이 지정된 경우, 해당 건축선으로 인해 후퇴한 면적의 비율만큼 기준높이를 완화(최대 1.2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건축기획과(담당 김록원/☏02-2133-710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2/1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51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
16784834
20210924145323
본청
건축기획과-25148
D000003517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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