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의 기준높이 완화 관련 질의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의 기준높이 완화 관련 질의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 응답소를 통해 문의(접수번호:)하신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의 기준높이 완화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서울특별시 공고 제1586호, 2015.8.27.) 운영지침에서 대지규모별 건축한계선 확보 시 기준높이를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와 같이「건축법 시행령」제31조(건축선)제2항에 따라 건축선이 지정된 경우, 해당 건축선으로 인해 후퇴한 면적의 비율만큼 기준높이를 완화(최대 1.2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건축기획과(담당 김록원/☏02-2133-710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2/1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51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의 기준높이 완화 관련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148 생산일자 2018-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록원 (2133-7102) 관리번호 D000003517203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