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도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사업 관련 협조요청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경유) 제목 ’19년도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사업 관련 협조요청 1. ’19년부터 귀 협회에서 관련 사업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시에서는 교통사고 예방 및 화물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기 운행 중인 사업용 화물·특수차량’ 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지원하는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할 계획인 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개요≫ ○ 사업 기간 : ’19. 1.(예정)~ ○ 사업 근거 : 교통안전법 제5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사업 내용 : 대형 화물자동차에 전방충돌경고장치(FCWS)가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 국비 40%, 시비 40%, 자부담 20%으로, 최대 40만원(국비+시비)까지 지원 (LDWS) 장착을 지원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완화 ○ 대상 차량 :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단,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단서항목 제외) ※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국토교통부 일정에 따름 ○ 지원 절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급청구서 제출 ·차량확인 등 보조금 지급 운송사업자 등 ↔ 장치장착(제작)업체 운송사업자 등 → 서울특별시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서울특별시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 서울특별시 ○ 기 타 - 민원응대, 관련사항 홍보 등 3. 귀 협회에서는 ’20년부터 관련장치 미장착시 과태료 부과 사항임을 감안, 원활한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지급청구서 접수, 대상 차량확인 등과 관련한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계법령(별도송부) 1부 2..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관련지침(별도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하나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12/17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1804 ( ) 접수 ( )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9 /전송 02-768-8898 / ohn102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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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사업 관련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1804 생산일자 2018-12-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하나 (02-2133-2339) 관리번호 D00000351635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