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특정무허가건축물 분양대상 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사유지 위에 특정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와는 별도로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 분양대상자가 된다면 분양받을 주택면적에 제한이 있는지요? - 국·공유지가 아닌 사유지 위에 무허가건축물이어서 분양대상 자격을 달리 규정한다면 관계규정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2조제2호에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으로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우선 해당 조합의 정관에 따라 질의하신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 같은 조례 제36조제2항제5호에 따라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의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권리 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상기 조례의 규정은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으로 인정되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경우도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질의하신 사례의 분양대상 및 분양면적등은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규정에서 특정무허가건축물을 국·공유지와 사유지에 따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12/14 代김중태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85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
16782869
20210924145323
본청
재생협력과-18551
D000003515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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