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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자문위원회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918공구)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4612 결재일자 2018.1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2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유원하 방영복 12/14 정대현 협조 『지하철9호선 3단계 918공구 건설공사』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2018.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서울지하철9호선 3단계 918공구 건설공사』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8공구 건설공사」관련 설계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설계변경자문(본부 및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함. ※ 서영감리제2018-735호(‘18.12.14.) : 설계변경자문 및 발주처 지시사항 조치결과 보고 Ⅰ 사업개요 ? 공 사 명: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8공구 건설공사 ? 위 치: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 선수촌~삼전동 잠실병원 ? 규 모: 총연장 1,290.7m(정거장 1개소, 본선환기구 3개소) ? 공사기간: 2010.02.19. ~ 2018.12.31. ? 도 급 비: 143,297백만원 ? 시 공 사: SK건설 외 4개사 ? 감 리 사: (주)서영엔지니어링 외 3개사 Ⅱ 추진경위 ? ‘18.11.16 : 1차 설계변경자문(소)위원회 개최 ? ‘18.11.22 : 2차 설계변경자문(소)위원회 개최 ? ‘18.11.27 : 설계변경자문(본부)위원회 개최 ? ‘18.12.05 : 3차 설계변경자문(소)위원회 개최 Ⅲ 지적사항 조치결과 ?? 설계변경자문(소)위원회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번 위원명 자문안건 지적사항 조치결과 비고 (차수) 1 권오규 강재손료 자전거주차장 차수벽 해체 지수재 변경 보호벽 변경 가로등복구 1. 강재손료 - 공정표를 기준으로 적용, 단가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적용 2. 자전거주차장 : 적정 3. 차수벽해체 : 적정 4. 지수벽 변경 : 적정 5. 보호벽 변경 : 적정 6. 가로등 복구 : 공통된 단가 적용 바람 1. 강재손료 - 서울시 방침적용 6. 가로등 복구 - 서울시 방침적용 1 2 이섬범 1. 강재손료 - 공정표를 기준으로 적용, 단가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적용 2. 자전거주차장 : 적정 3. 차수벽해체 : 적정 4. 지수벽 변경 : 적정 5. 보호벽 변경 : 적정 6. 가로등 복구 : 공통된 단가 적용 바람 1. 강재손료 - 서울시 방침적용 6. 가로등 복구 - 서울시 방침적용 1 3 황효석 1. 강재손료 - 전체 공기연장에 따른 손료부분과 단위공종의 공사기간 연장 적용 2. 자전거주차장 : 적정 3. 차수벽해체 : 적정 4. 지수벽 변경 : 적정 5. 보호벽 변경 : 적정 6. 가로등 복구 : 당초 물량 제외 1. 강재손료 - 서울시 방침적용 6. 가로등 복구 - 당초 물량 제외 1 4 조규양 1. 강재손료 - 공정표에 의거 손율로 인정 필요 2. 가로등 복구 : 적정 3. 자전거주차장 및 차수벽해체 : 적정 4. 지수재, 보호벽 변경 총사업비 내에서 비용정산 필요 1. 강재손료 - 서울시 방침적용 4. 지수재, 보호벽 변경 총사업비내 정산 1 5 한정수 1. 강재손료 반영 - 발주처 사유로 인해 늘어난 기간을 손율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 2. 가로등 복구 : 적정 3. 자전거주차장 및 차수벽해체 : 적정 4. 지수재, 보호벽 변경 : 적정 1. 강재손료 - 서울시 방침적용 1 6 안창호 1. 강재손료 - 공정표에 의거 손율로 인정 필요 2. 가로등 복구 - 공통된 단가 적용 바람 3. 지수재 변경 - 자문대상 내역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의견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함 1. 강재손료 - 서울시 방침적용 2. 가로등 복구 - 서울시 방침적용 3. 지수재 변경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의견 통일 1 연번 위원명 자문안건 지적사항 조치결과 비고 (차수) 1 김정규 공사용 조명 교통정리원 물푸기 공사중 전력비 계측비 차도 복구 보도 복구 신호등 복구 현장사무실 연도변(건물) 계측 계측기 추가설치 ○ 차도복구 외 10건 - 설계변경 금액산출 및 신규수량산출, 기존수량산출 방법에 대한 적용기준을 통일(정립)하여 변경금액 산출 · 재료비 : 신구단가 적용여부 및 단가기준(년도, 물가조사지) · 시공비 : 계약단가 및 협의단가 적용여부 · 수량·단가 : 입찰시 기준 및 현재기준 등 적산자료 비교 적용 - 서울시「직접공사비(공통공종)등 설계변경기준」(2018.12.) 적용 2 2 한동근 ○ 차도복구 외 10건 - 공기연장에 따른 설계변경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Guide Line에 대한 정리 필요 - 실 공사기간을 감안 적정 반영 필요 - 서울시「직접공사비(공통공종)등 설계변경기준」(2018.12.) 적용 2 3 이경훈 - 공사용조명, 교통정리원, 물푸기, 계측비, 차도복구, 보도복구, 신호등복구는 6개 공구 공통사항으로 단가기준 및 물량정산 기준에 대해 정립 필요 - 서울시「직접공사비(공통공종)등 설계변경기준」(2018.12.) 적용 2 4 김근수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 공사용조명, 교통정리원, 물푸기, 계측비 등”의 계약금액 변경 건은 실비 범위 안에서 조정토록 검토 필요함 - 서울시「직접공사비(공통공종)등 설계변경기준」(2018.12.) 적용 2 5 권오규 1. 공사용조명 : 전력비 누락여부 검토 2. 공사용조명, 교통정리원, 물푸기, 계측비, 차도복구, 보도복구, 신호등복구, 현장사무실, 연도변 계측추가, 공사중전력비 : 총 사업비변경 - 단가산출 및 적용 시 기준정립 필요 - 서울시「직접공사비(공통공종)등 설계변경기준」(2018.12.) 적용 2 6 이섬범 1. 공사용조명 : 전력비 누락여부 검토 2. 공사용조명, 교통정리원, 물푸기, 계측비, 차도복구, 보도복구, 신호등복구, 현장사무실, 연도변 계측추가, 공사중전력비 - 수량 및 단가산출근거가 상이한 관계로 적용기준(안)마련하여 적법하게 적용 필요함. - 서울시「직접공사비(공통공종)등 설계변경기준」(2018.12.) 적용 2 연번 위원명 자문안건 지적사항 조치결과 비고 (차수) 1 권오규 돌출 구조물 개선 930S1대피로 변경 터널보강 지장물이설 터널공법 변경 강재매립 ○ 환기구 돌출 구조물 외 5건 - 적정 ○ 930S1 대피로 변경 - 민원사항일 경우 사업비내 조정 ※ 단가 적용기준은 본부에서 공통(안) 마련 필요 - 서울시「직접공사비(공통공종)등 설계변경기준」(2018.12.) 적용 - 930S1 대피로 변경건은민원발생으로 인한 발주처 지시사항으로 도시환경개선, 공사비절감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킨바, 총사업비 내 변경하였음 3 2 이섬범 ○ 환기구 돌출 구조물 외 5건 - 적정 ※ 단가 적용기준은 본부에서 공통(안) 마련 필요(각 공구별 상이한 경우) - 서울시「직접공사비(공통공종)등 설계변경기준」(2018.12.) 적용 3 3 정병구 ○ 환기구 돌출 구조물 외 4건 - 적정 ○ 930S1 대피로 변경 건은 목적물이 변경되는 사항이므로 총사업비 조정항목으로 처리가 필요함 - 민원발생으로 인한 발주처 지시사항으로 도시환경개선, 공사비절감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킨바, 총사업비 내 변경하였음 3 4 김근수 ○ 환기구 돌출 구조물 외 5건 - 적정 - 서울시「직접공사비(공통공종)등 설계변경기준」(2018.12.) 적용 3 5 문경선 ○ 기본계획 변경(도시철도토목부-14931 ,2016.11.18.)에 따른 공사기간이 증가에 기한한 것으로 설계변경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 - 서울시「직접공사비(공통공종)등 설계변경기준」(2018.12.) 적용 3 6 황효석 ○ 계약시 제출된 계약공정에 의한 실 착공일 지연여부, 각종인허가, 유관기관 협의, 지장물 협의, 교통처리계획 등 선초치 사항의 지연여부 검토 ○ 실 투입물량을 검토하여 적용 - 서울시「직접공사비(공통공종)등 설계변경기준」(2018.12.) 적용 3 ?? 설계변경자문(본부)위원회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번 위원명 자문안건 지적사항 조치결과 비고 (차수) 1 김경근 강재손료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성격과 직접경비인 강재손료는 구분하여 적용 - 서울시「직접공사비(공통공종)등 설계변경기준」(2018.12.) 적용 3 2 안규홍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성격과 직접경비인 강재손료는 구분하여 적용 ○ 설계변경 당시 강재에 대한 고재비용을 산정 비교하여 높은금액을 잔존가치로 적용 필요 - 서울시「직접공사비(공통공종)등 설계변경기준」(2018.12.) 적용 3 3 한동근 ○ 착공시 공정표와 실제 공정표를 비교하여 사용기간을 검토하고,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기성부분은 제외하여 실 연장기간 동안 사용강재에 대한 변경 필요 - 서울시「직접공사비(공통공종)등 설계변경기준」(2018.12.) 적용 3 4 김영승 ○ 각 공구별 손료적용 산출근거가 상이함으로 일관성 있게 동일적용 필요 - 서울시「직접공사비(공통공종)등 설계변경기준」(2018.12.) 적용 3 5 안방율 ○ 서울시 강재손료 적용기준과 표준품셈 강재손료 적용기준 검토 - 서울시「직접공사비(공통공종)등 설계변경기준」(2018.12.) 적용 3 6 도상근 ○ “입찰안내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의거 강재손료를 조정하여 반영하는 설계변경 사항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직접공사비(공통공종)등 설계변경기준」(2018.12.) 적용 3 ?? 설계변경자문 지적사항 조치결과(공사비) (단위 : 원) 연번 자 문 안 건 설계변경 유형 요청금액 (A) 절감액 (B) 최종반영금액 (C=A-B) 1 공사용조명 ① 288,716,000 -242,575,000 46,141,000 2 교통정리원 ① 219,459,000 -219,459,000 - 3 물푸기 ① 171,000,000 -31,136,000 139,864,000 4 계측기간 연장 ① 136,108,000 - 136,108,000 5 현장사무실 ① 381,374,000 -32,080,000 349,294,000 6 차도복구 ⑤ 370,304,000 18,144,000 388,448,000 7 보도복구 ⑤ 373,914,000 25,883,000 399,797,000 8 가로등 ⑤ 289,496,000 - 289,496,000 9 교통신호등 ⑤ 451,696,000 - 451,696,000 10 강재손료 ① 1,072,866,000 - 1,072,866,000 11 차수벽 해체 ⑤ 130,000,000 - 130,000,000 12 돌출구조물 개선 ① 824,416,000 - 824,416,000 13 연도변 건물조사 ⑤ 76,000,000 - 76,000,000 14 공사중 전력비 ① 123,461,000 -123,461,000 - 15 자문회의 터널공법변경 ⑦ 217,000,000 - 217,000,000 16 보호벽 변경 ⑦ -56,325,000 - -56,325,000 17 지수재 변경 ⑥ 78,100,000 - 78,100,000 18 930S1 비상대피로 통합 ⑤ -290,000,000 - -290,000,000 19 자전거주차장 변경 ⑤ -192,280,000 - -192,280,000 20 계측기 추가설치 ② 175,000,000 - 175,000,000 21 지장물 이설 ④ -234,414,000 - -234,414,000 22 암판정 ④ 656,126,000 - 656,126,000 23 강재매립 ④ 527,326,000 - 527,326,000 24 하수박스 하부채움 변경 ⑦ 48,809,000 - 48,809,000 합 계 5,838,152,000 -604,684,000 5,233,468,000 ?? 책임감리원 검토의견 ? 설계변경자문(본부 및 소)위원회 자문의견 등에 대해 시공사에서 제출한 조치결과 보고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 당초 설계변경 요청 대비 절감액(605백만원)은 감액 조치하고, 설계변경 시 반영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Ⅲ 조치의견 ? 설계변경자문(본부 및 소)위원회 자문의견 등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단의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승인코자 하며, ? 절감액(605백만원)은 감액 조치하고, 설계변경 시 반영코자 함. 붙임 설계변경자문 등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감리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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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자문위원회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918공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4612 생산일자 2018-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원하 (02-772-7222) 관리번호 D0000035152250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918공구건설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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