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2018 공유재산 업무편람」유권해석 의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회계제도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2018 공유재산 업무편람」유권해석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유재산법 제21조2항에 의거 수의계약은 횟수 제한 없는 갱신이 가능하나, 행안부의 공유재산 업무편람(2018)에서는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1회에 한해서만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우리시 소유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갱신에 대해 쟁점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법령해석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예영 상상산업팀장 고옥희 경제정책과장 12/14 김경탁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492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293 /전송 / seouly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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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2018 공유재산 업무편람」유권해석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4927 생산일자 2018-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예영 (02-2133-5293) 관리번호 D00000351525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