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과징금(부과결정결의) 처분 및 공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과징금(부과결정결의) 처분 및 공고 1. 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청분을 결정 결의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 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근거 무등록자에게 하도급 과징금 18,726,000원 법 제82조제2항 제3호 나. 결의번호 : 9018010 붙임 : 1. 행정처분 요청서 1부 2. 과징금 부과조서 1부 3. 청문주재자의견서 1부 4. 청문서 1부 5. 부과결정 결의서 및 내역서 각 1부 6. 공고문(안) 1부. 끝. 주무관 박지영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건설혁신과장 代오승호 안전총괄관 12/14 代정상훈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6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레미어 플레이스 6층 / 전화 2133-8129 /전송 768-8905 / parkji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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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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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징금 부과조서 - 서해종합건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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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917-청문조서_및_청문주재자의견서_서해종합건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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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903-청문서_서해종합건설(무등록자에게 하도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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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1213-공고문(안)_서해종합건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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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종합공사시공업 과징금(부과결정결의) 처분 및 공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670 생산일자 2018-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영 (2133-8129) 관리번호 D000003515397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