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과징금(부과결정결의) 처분 및 공고 1. 과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결정결의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대상 및 내용 업체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처분사유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법 제29조 제4항 법 제82조 제1항 제4호 나. 결의번호 : 붙임 :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과징금 부과조서 1부. 3.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 1부. 4. 공고문(안) 1부. 끝. 주무관 김문수 건설업관리팀장 代손병대 건설혁신과장 代박영서 안전총괄관 12/06 김홍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557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건설혁신과) (무교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4 /전송 02-768-8905 / inchongo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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