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18. 12. 13.)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809(2018. 12. 13.)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바, 소관 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 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2 참조) 연번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2항) ’19. 6. 12.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임의 2 혈액관리법 (제4조의4제2항) ’19. 6. 12.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정책과 임의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제2항) ’18. 12. 11. 중소벤처 기업부 소상공인 지원과 필수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제3항) ’18. 12. 11. 중소벤처 기업부 소상공인 지원과 필수 5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5항제6호) ’18. 12. 13. 환경부 물순환정책과 임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공문(법제처) 1부. 2.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복지정책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소상공인지원과장,물순환정책과장 주무관 유지열 법제심사팀장 代이향란 법무담당관 12/14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9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대시민공개
16775712
202109241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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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17976
D000003515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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