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103,3104번, 박완수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축기획과-2510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결 재 임동수 남궁환 박경서 12/14 류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103,3104번, 박완수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완수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경남창원시의창구) □ 요구번호 : 3103 - 요구내용 : 서울 대종빌딩 관련 자료 요청의 건 ㅇ 서울 삼성동에 자리한 지하 7층·지상 15층 규모의 대종빌딩(27년 전 완공) 벽면 등에서 균열과 관련하여 긴급 점검한 결과 ㅇ 3종 시설물로 분류 여부 및 주민 대피나 건물 철거 여부 ㅇ 이에 대한 향후 계획 ㅇ 강제철거 시 관련 절차 및 근거 □ 요구번호 : 3104 - 요구내용 : 대종빌딩 관련 자료 요청의 건 ㅇ 서울 강남구의 대종빌딩의 설계 도면 및 건축허가 당시 제출된 관련 구조계산서 사본 일체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요구번호 3103) 1. 서울 삼성동에 자리한 지하 7층·지상 15층 규모의 대종빌딩(27년 전 완공) 벽면 등에서 균열과 관련하여 긴급 점검한 결과 2. 3종 시설물로 분류 여부 및 주민 대피나 건물 철거 여부 3. 이에 대한 향후 계획 4. 강제철거 시 관련 절차 및 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 ① 관리주체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절차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요구번호 3104) 1. 서울 강남구의 대종빌딩의 설계 도면 및 건축허가 당시 제출된 관련 구조계산서 사본 일체 따로붙임 점검 결과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담당사무관 남궁환 ☎02-2133-7088 담당자 임동수 작 성 일 : 2018.12.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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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103,3104번, 박완수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108 생산일자 2018-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동수 (02-2133-7088) 관리번호 D00000351537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