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4분기 재계약 대상 공동생활가정 현장점검 및 운영평가 제출요청 1.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 제35조(공동생활가정 운영실태 지도감독) 및 공동생활가정 관리운영 지침(주택정책과-7299호, ’15.5.6.)과 관련입니다. 2. ’20년 4분기 계약만료되는 공동생활가정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운영평가 결과를 ’20.10.1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서류 - 재계약 평가 목록(붙임1) : 평가항목별 점수 및 재계약 가능여부 기재 - 재계약 평가 현장점검표(붙임2) : 공동생활가정의 개별 호실 단위로 점검내역 작성 - 재계약 평가 배점표(붙임3) :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점수 기재 3. 아울러, 각 부서에서는자치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020년 3분기 재계약 평가 목록 1부. 2. 재계약 평가 배점표 1부. 3. 재계약 평가 현장점검표 1부. 4. 1부. 5. ‘20년 4분기 공동생활가정 재계약 대상 평가 계획 및 관련 지침 각 1부. 끝. 주택정책과장 수신자 가족담당관,보건의료정책과장,어르신복지과장,여성권익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자치행정과장,자활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청소년정책과장 주무관 김보미 임대문화팀장 윤준필 주택정책과장 09/14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701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 전화 02-2133-7032 /전송 02-2133-1080 / bomi@seoul.go.kr / 부분공개(5,6)
21215102
20210928143231
본청
주택정책과-17016
D00000408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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