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 정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 정의)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에 명기된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 규정의 해석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제3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 중 해당 용도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한 것으로서, 해당조항에서 ‘도로’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를 의미하며, 「건축법」상 도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그 예정도로 또는 시·도지사,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임을 알려드립니다. 만족할만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도시계획과(담당 정미화, 2133-832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미화 지역계획팀장 代장영준 도시계획과장 12/13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77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1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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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 정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7720 생산일자 2018-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미화 (02-2133-8331) 관리번호 D000003514001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도지역지구구역민원및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